부동산업과 부동산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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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업과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업
1. 부동산업의 정의
2. 부동산업의 발달
3. 부동산업의 분야
4. 우리나라의 부동산업

[2] 중개
1. 중개의 의의
2. 부동산중개

[3] 부동산중개업
1. 의의
2. 각국에 있어서의 부동산중개업

[4] 부동산중개업자
1. 미국에 있어서의 부동산중개업자
2. 일본에 있어서의 부동산중개업자
3.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업자

본문내용

부와 회원으로서 필수 100단위, 선택 100단위, 계 200단위를 이수하고 그 사이에 GRI(Graduated Realtors Institute : NAR이 Realtor의 교육을 위하여 설정한 Realtor Institute에서 소정의 강습을 수료한 자에게 주는 칭호)의 칭호를 획득하여 CRB의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전국 부동산중개업자 마케팅연수원(RNMI : Realtors National Marketing Institute)에서 행하고 있다.
3) CCIM(Certified Commercial Investment Member)
상업용 투자공인중개업자라고 해석되며, 이 칭호는 상업투자용 부동산에 있어서 충실한 전문가임을 나타내는 칭호로서 충분한 실무 경험과 자세한 연구로서 고객이 그들의 투자대상물을 분석하고 수지타산을 맞추는데 도움을 주도록 매우 높은 교육을 받은 전문가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CCIM의 칭호를 받기 위해서는 지원자들은 5가지의 종합적인 과정(부동산투자와 세제에 관한 기본사항, 부동산투자의 창출에 관한 기본사항, 부동산세제에 대한 상세한 사항과 투자부동산을 위한 시장수단들, 상업적 투자결정에 관한 인간행동의 영향, 상업적 투자부동산중개의 실제 Case Studies)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실제의 거래에 근거한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5개의 과정을 통해서 배운 기술을 이용하는 그들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것이 요구된다. 지원자들은 또한 이 분야에서의 충분한 전문적인 의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그들의 이전의 상업적 투자경력의 개요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서류를 이행하고 난 후에 최종적인 종합시험에 합격해야 CCIM의 칭호를 받게 된다. 이 CCIM에 관한 세부사항은 RNMI(전국 부동산중개업자 마케팅연수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2. 일본에 있어서의 부동산중개업자
일본에서의 부동산중개업자는 일반적인 부동산중개업자와 택지건물취인주임자로 나뉜다.
(1) 부동산중개업자
부동산중개업자라고 함은 부동산중개업을 면허를 받고서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중개업을 경영하려고 하는 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건설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면허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면허를 받지 않고서 업을 경영하는 자는 무면허업자로서 택지건물취인업법에서의 최고의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
(2) 택지건물취인주임자
이는 전술한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일정기간(2년 이상) 실무의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자격시험을 거쳐서 선발하는 자로서, 부동산거래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 사무소마다 설치되는 자이다. 즉 택지건물취인업법에 의해 부동산중개업자는 그의 사무소마다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수에 상응하여 건설성령에서 정하는 수(즉, 업무에 종사하는 자 10명에 1명 이상의 비율로 전임의 상태로 한다)의 성년자인 전임취인주임자를 배치해야 한다. 그 역할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중개업자라고 볼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업자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와 그의 중개보조원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이른바 특수법인) 그리고 현실적인 수요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자로서 간주되는 자(부동산전시업자)로 대별된다.
(1) 법인인 중개업자
법인인 중개업자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임원이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두고 있는데 이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를 일컫는 것은 아니다.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공인중개사이지만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아니다.
(3) 중개인인 중개업자
중개인이란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즉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 등을 갖추지 않은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로 간주되어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중개업처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중개의뢰인을 대상으로 거래가 성립되도록 중개행위를 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매물의 크기, 가격, 위치 등과 같은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이에 기하여 수수료를 받는 업종을 말하는 것이다. 이 업종은 매매 등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 거래예정금액, 연락처 등을 주로 컴퓨터 등에 게재하여, 사려는 사람 등이 이러한 정보에 근거하여 중개업소를 통하여 사고팔게 하는 것이다. 현재 등록된 업소가 서울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개별적으로 이러한 정보제공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최근에는 법인의 형태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1)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여 운영할 자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며, 중개업자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의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그 자격은 법인중개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지정을 받은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의 업무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의 업무는 거래정보제공에 국한되며,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이때에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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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31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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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2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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