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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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실심 변론종결에 이르기 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굳이 제1심 단계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
[2]행정소송에서 피고경정신청이 이유 있다 하여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피고는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신청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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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2
  • 저작시기201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6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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