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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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정되는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수급자 선정에 사용되는 재산 기준도 비현실적이다. 재산 조사 시 총재산에서 지역별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전세가격(4인기준, 11.2평, 방2개 기준 대도시 5,40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의 경우 2009년 개정된 수치로,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 때의 5,880만원에도 못 미쳐 최근 전세 값 폭등을 감안하면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 자동차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 비해 100%환산되고 있어 자동차 처분이 어렵거나 사용이 불가피한 가구의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
- 간주부양비란 부양의무자가 일정 `부양비'를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이들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주고, 대신 `부양비'만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현행 간주부양비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고 법 시행령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실제 가구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130%를 차감한 금액의 30%를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실제 부양비를 받지 않고 있음에도 간주부양비 규정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가 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깎여 수급권을 침해받고 있는 빈곤층이 있다.
-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방식, Rowntree 방식) :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가격×최저소비량)한 총합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보충급여체계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 급여종류별 기준액 산정과 장애인, 노인 등의 가구유형별 부가급여 기준 결정에 유용한 반면, 필수품 선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4. 대안
최소한의 안전망 없이 방치된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보장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는 현저히 낮은 최저 생계비 수준을 현실화하고, 경직된 기준 때문에 빈곤함에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수급자 선정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1)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해야한다. 실제로 북유럽의 경우 보육 및 노인의 돌봄은 국가가 주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가족이 부양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이 거의 없다. 북유럽 국가 외에도 전반적으로 국가가 아동 및 노인에 대한 부양을 책임 져야 한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인식의 변화가 있다. 최근 빈곤에 대한 부양의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차적으로 정부가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74%가 넘는다. 간주부양비 폐지, 급여신청체계의 개선 및 보장비용 징수관련 법령도 정비해야 한다.
2)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의 문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상대빈곤 방식으로 전환하여 빈곤층의 생활보장 수준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1999년 계측된 최저 생계비는 같은 해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 소득의 45.5%에 해당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34.8%까지 하락하였다.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치를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예:40%) 이상이 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여야 한다.
- 상대빈곤선 방식 : 평균(또는 중위) 소득(또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계측이 가장 간단, 명료하고, 절대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나, 무엇을 기준으로 그 기준의 어떤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
- 주요기관 또는 국가들의 상대빈곤선
주요기관 / 국가
상대빈곤선 기준
OECD
중위소득의 40%, 50%, 60%
World Bank
개발도상국은 평균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소득의 1/2
영 국
평균소득의 50%
프랑스
중위소득의 50%
일 본
평균소비지출의 68%
3)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기준
높아진 생활수준에 맞도록 기본재산액과 잉여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도 해당 가구의 사정을 고려해 단순히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을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본재산의 공제액 항목은 수급권자 선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주택법이 정하는 최저주거기준 등 현실성을 고려해야 하며 도시와 비도시간의 주거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차이와 같은 대도시라도 지역별로 다른 주거비용의 차이 등을 반영해야 한다.
Ⅲ.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하여 그 주요내용을 알아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았다.
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실업자 및 빈곤자를 위하여 정부는 사회안전망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또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의 보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등 제도의 구축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과 빈곤의 문제에 본질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실업자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전반에 걸쳐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런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과 예산의 증액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의 축소, 급여의 적정화를 위해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 및 재산산정방식의 현실화를 이루어야하며 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인권 존중과 사회권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적정 수급권자를 모두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수렴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수급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빈곤층에 대한 선지원을 통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기초 보장법 자체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법에 보장된 권리내용을 수급권자들이 충분히 알도록 하여 국민복지의 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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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01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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