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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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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비과세의 개요
1. 과세요건 사실이나 행위를 명확하게 법률로 제정
2. 비과세 관행은 과세관청에 대한 문제
3. 비과세 관행의 존중의 판단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정의를 고려
4. 예규통첩의 제정철자 제도화
5. 판례 및 학설을 통하여 기준점 및 미비점 보완

Ⅱ. 비과세와 조세법

Ⅲ. 비과세와 국세행정

Ⅳ. 비과세와 비과세관행
1. 대법원의 1980.6.10<80누6>
2. 대법원 1983.12.27<83누297>
3. 대법원 1984.6.12<84누53>
4. 대법원 1984.12.26<81누266>
1) 관행의 성립
2) 납세자의 관행 신뢰
3) 과세관서의 숙지
4) 공적 견해의 표명

Ⅴ.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1. 상속․결혼․봉양 등에 의한 2주택인 경우
2. 농어촌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3. 지정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무상의 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단, 질병의 경우는 1년 이상 요양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 한정)
○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도시 재개발사업에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 사업 시행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권리 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 거주하던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당해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일부가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국외이주 등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
그리고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각각 토지와 건물 또는 토지와 건물을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주택을 가진 1세대의 구성원 중 1명이 다른 주택을 타인과 1/2씩 지분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1세대 구성원 중 1명이 타인과 (갑)주택을 1/2씩 지분소유하고 다른 1명이 타인과 (을)주택을 1/2씩 지분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하고 나중에 양도 주택은 그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과세 대상이 된다.
비과세 요건에서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이 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2주택이지만 1세대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대상이 된다.
1. 상속결혼봉양 등에 의한 2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96년 12월 이전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다시 1세대1주택 요건을 판정하였으나 97년부터는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의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비과세 된다. 그러나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많은 주택을 소유한 자의 사망으로 여러 명의 상속인이 각각 1주택씩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을 기준으로 1주택만 비과세 된다.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팔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사고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3년 이상 보유)을 2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98년 4월 1일 이전에 양도한 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어야 비과세가 된다.(대통령령 제15779호, 1998.4.1)
결혼으로 인한 경우에는 96년 12월 이전까지는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97년부터는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이 되면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비과세 된다.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한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96년 12월 이전에는 그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되었으나 97년부터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을 판정하여 비과세 한다. 즉, 1년 이내에 양도할 의무는 없어졌다.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농어촌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특례 적용을 받게 된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을 제외한 읍면지역(읍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은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 주택으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영농영어자가 전업전출함으로써 거주하지 못하고 소유만 하고 있는 이농주택이라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어야만 한다.(소령 155조 7항)
영농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인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특례가 적용된다. 귀농자의 본적지나 연고지에 소재하고 있는 비고급 주택이고, 대지면적이 660㎡ 이내며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 소유자만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 받는다. 단 귀농일로부터 3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일반주택 양도시 내지 않았던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여기서 농어촌 주택이라는 의미는 농업,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전업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사함으로서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과 농업,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3. 지정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지정문화재, 보존대상 전통건조물,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내의 전통건조물 가운데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돼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대상이 된다.(소령 155조 6항)
참고문헌
ⅰ. 김광명(2006), 지방세법상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 비과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ⅱ. 김민훈(2006), 세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판례분석 : 비과세관행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ⅲ. 김용락(201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ⅳ. 김기오(2001), 취득세의 비과세,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ⅴ. 김기오(2002), 상속재산과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ⅵ. 정지은(2009), 비과세·감면제도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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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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