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논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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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 존폐논란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1)사형제도의 개념
(2)사형제도의 역사
2. 사형제도의 현황
(1)국내 사형제도의 현황
(2)국외 사형제도의 현황
3.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논쟁
(1)사형제도를 둘러싼 쟁점들
(2)사형폐지론
(3)사형존치론
4.대안적 접근
(1)사형폐지론적 입장
(2)사형존치론적 입장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벌 자체가 잔인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잔혹한 것이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명백하다. 교수형은 사지가 멀쩡한 상태로 죽이기 때문에 단지 사람들에게 가혹한 느낌을 주지 못할 뿐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서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범행자체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리되 교화된 사람에게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형을 유예하는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형집행 유예제도"가 대체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1)사형제도 폐지론 입장
폐지론의 입장에서 보면 대안은 무기징역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다. 꼭 응보적인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형벌의 목적에서 보면 개선이나 예방차원에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사형으로 범죄인의 목숨을 똑같이 박탈하는 것은 개선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며 또한 예방의 차원에서보아도 그 범죄인이 꼭 사형을 당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받게 되면 사회와 격리되는 것은 같으므로 재범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개선되지 않는 범죄인들, 정신이상을 가지거나 극도의 반사회적성향을 지닌 사람들도 있으나 그것은 극소수이다. 참회를 하고 봉사를 하며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한다. 처벌로서 그냥 처형하는 것보다 이 기회로 자신의 범죄를 참회하는 것이 형벌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도 형벌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우친 경우에는 어쩌면 살아있는 것이 자신에게 형벌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오판의 가능성을 고려한 것에도 맞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사형제도가 완전한 것 일수는 없다. 오판의 가능성이 적다는 말로는 합리화 될 수 없다. 오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몰라도 이런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사형이 행해진 후에 무죄가 밝혀진다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며 이 억울함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무기징역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도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나.
(2)사형제도 존치론 입장
존치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사형제도가 존재는 하여야 함이 사회유지에 필요악이라고 보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슨 짓을 저지르더라도 내 생명은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이미 반사회적인 인성을 가진 범죄인은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른다. 시행여부를 떠나서 사회질서유지와 공공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형제가 필요하긴 하나 현재의 사형제 그대로가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형벌의 목적은 진의만을 가려 처벌하는 데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다. 처벌함으로써 예방효과를 가져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와 살인범들이 늘어나는 현 사회에서 형벌의 기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형제도도 이런 의미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사형제도 개선의 한 방향으로서 사형선고는 반인륜적인 범죄에 한하여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사형대상 범죄를 축소하여야 하며 사형 판결에 있어 엄격한 재판의 성립과 사형수의 의도와 관계없이 지동상소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사형집행에 있어 신중성을 기하여 오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사형집행유예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사형제도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문제점을 개선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오판과 남용은 절대 하지 말아야한다.
Ⅲ. 결론
사형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합헌으로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 문제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를 놓고 좀 더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갖고 있는 범죄예방 효과와 국민의 법 감정을 그 판단근거로 들면서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당장 폐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인정하는 가운데 “시대상황이 바뀌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하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 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로서 사형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당연히 헌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고 하여 지금의 합헌결정이 시대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잠정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중의 기본권으로 당연히 국가에 의하여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 스스로가 법의 이름을 빌려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이라는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사형폐지론의 논거는 충분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사형제도가 비인도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무책임한 사회개선책인 점도 부정할 수 없다.
현실적인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형제도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사형제도의 존치만을 주장하는 데 그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우선 현재 존속하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합리적인 운용방안에 대해 고찰하여야 하며 나아가 사형 제도를 없애자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해 우리사회도 사형제도 존폐문제에서 나아가 입법론적인 관점에서, 사형을 폐지하는 경우 기존에 사형으로 처벌했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로 대체할 것이냐 하는 등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
참고자료
최두훈, 사형제도의 합헌성 여부
한인섭,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차용석, 형벌권 남용으로 부터의 자유
김만호, 사형에 관한 연구, 공군사관학교 논문집 제39호, 1997.2., pp.61∼92.
박기석,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3호 통권47호(2001년 가 을), pp75∼109.
손해목, 사형제도론(하), 고시연구, 1983.12., 159면.
신양균·정영석, 형사정책, 법문사, 1997.
이병희,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청주대대학원, 1992.
이영란, 한국형법학,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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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7페이지
  • 등록일2009.01.07
  • 저작시기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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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5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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