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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송, 납세자소송, 집단소송, 언론소송, 특허소송, 심결취소소송, 행정소송, 기업소송]납세자소송, 집단소송, 언론소송, 특허소송, 심결취소소송, 행정소송, 기업소송, 주주대표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납세자소송
1. 국가 등의 재무행위에 대한 외부적 감시․통제장치 확보
2. 효율적인 위법지출 방지책 확보
3. 공익제보의 활성화
4. 납세자 직접참여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실현

Ⅱ. 집단소송

Ⅲ. 언론소송

Ⅳ. 특허소송
1. 의의
2. 당사자
1) 원고적격(법 제186조 제2항)
2) 피고적격(법 제187조)
3. 판결의 효력

Ⅴ. 심결취소소송
1. 절차개요
2.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의 대상
1) 심결전치주의
2)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3. 소의제기
1) 제소기간
2) 소의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3) 소장
4. 소제기의 효과

Ⅵ. 행정소송

Ⅶ. 기업소송

Ⅷ. 주주대표소송

Ⅸ. 증권관련집단소송
1.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기업 자금조달 형태
2. 정부는 장기 안정적인 주식수요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회계의 투명성과 증시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1) “경영 투명성”은 “수익성”과 함께 기업가치를 좌우하는 주요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
2) “시장의 건전성”도 투자자를 증시로 유인하는 기초로 작용
3.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회계제도 개혁 및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경주
4.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높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외국기업에 비해 우리 기업가치가 저평가(Korea Discount)
5. 정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증권분야집단소송제 도입을 본격 추진

참고문헌

본문내용

심사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와의 관계 정도나 상장 여부,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일반 대중의 건강과 생명에 어느 정도 직결되는가 하는 수준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을 둔다 하더라도 한국 법원이 최근 공익성을 더욱 확대하여 판결하려 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기업들 스스로가 사회에서 공인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Ⅷ. 주주대표소송
주주대표소송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주주에게 인정하는 제도이다(상법 제403조). 본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은 회사 스스로 행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사의 회사내에서의 특수한 지위로 인하여 그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주주에게 회사의 기관적 지위를 인정하고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주주대표소송은 소송법적으로 제3자 소송담당의 한 경우이고, 원고주주가 본래의 권리귀속주체인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주주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회사에 직접 귀속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린다.
주주가 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대표소송(derivative suit)과 직접소송(direct suit)이 있다. 직접소송(법률용어는 아니다)이란 통상의 소송으로서 경영진이 일부의 주주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를 입은 주주가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배상액은 원고인 주주에게 직접 귀속한다. 원고가 여럿이더라도 배상액이 원고 주주에게 직접 귀속되는 한 직접소송에 속한다. 이 연구의 주제인 증권집단소송은 원고가 여럿일 때 재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원고 주주에게 직접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직접소송의 응용된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주주 대표소송은 일부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대표소송의 원고는 회사이다. 개별 주주가 특정 임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먼저 회사한테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회사가 소송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만 주주가 직접 원고가 되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적으로 주주가 원고가 되는 집단소송과는 대조적인 절차이다. 대표소송에 있어 배상금은 회사의 금고로 귀속된다. 주주가 직접 원고가 되는 경우도 다르지 않다. 대표소송에서의 주주는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회사 대표(다시 말해서 전체 주주의 대표)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인 원고 주주는 주식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이익을 볼 수 있다. 반면 집단소송에서는 배상금이 원고 주주에게 직접 지급된다.
Ⅸ. 증권관련집단소송
1.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기업 자금조달 형태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금조달 형태가 금융기관 대출 등 부채중심(Debt-Financing)에서 증시를 통한 자본중심(Equity-Financing)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2. 정부는 장기 안정적인 주식수요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회계의 투명성과 증시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1) “경영 투명성”은 “수익성”과 함께 기업가치를 좌우하는 주요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
기업의 이익이 지배주주의 사익을 위해 활용되거나 주주에게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는다면 투자자와 시장으로부터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곤란
2) “시장의 건전성”도 투자자를 증시로 유인하는 기초로 작용
허위공시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다수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여 시장이 불건전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기업과 시장을 외면
3.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회계제도 개혁 및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경주
ㅇ 그 결과 제도적으로는 경영투명성과 시장건전성에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근접
ㅇ 다만, 실제 기업의 경영 행태나 관행은 제도개선에 상응하는 가시적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대내외의 평가
- 특히, 주가조작 사례, 최근 SK글로벌 사건 등은 아직 투명성과 건전성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반증
4.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높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외국기업에 비해 우리 기업가치가 저평가(Korea Discount)
* 멕켄지 조사결과 한국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될 경우 대내외 투자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주가프리미엄이 24%에 달함
* 시가총액/GDP : 韓 거래소 48%, 美 뉴욕 92%
* 가계의 금융자산중 주식보유 비중
미국 45.8%, 영국 23.4%, 대만 24.4%, 일본 7.1% 한국 8.6%
5. 정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증권분야집단소송제 도입을 본격 추진
① 집단소송제 도입에 따른 사전예방효과로 투명성과 건전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
② 직접 규제를 시장 규제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
③ 다수인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민사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허위공시나 부실감사 등에 대한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 감독당국의 한정된 조직, 인력으로 시장과 기업전체를 감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형사처벌도 위법행위에 의한 이익에 비해 미약하다는 평가가 많음
④ 개방 경제하에서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유지를 위해서도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제도가 필요
- 자본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형태는 다르지만 다수인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를 도입
참고문헌
1. 구대환,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와 기술심리관의 역할, 한국법제연구원, 2009
2. 박종훈, 특허소송 관할집중, 한국발명진흥회, 2011
3. 옥무석, 납세자소송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조세협회, 2004
4.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 기업소송의 쟁점과 정책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2003
5. 황순섭,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의 관할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 육군, 2011
6. 함석천, 언론소송의 실무, 언론중재위원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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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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