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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손해배상]수혈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징벌적, 주가조작행위 손해배상, 생명침해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 삼풍백화점 손해배상, 노동분쟁 손해배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수혈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 손해배상

Ⅱ.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Ⅲ. 징벌적 손해배상

Ⅳ. 주가조작행위 손해배상
1. 증권거래법 제15조를 유추 적용하는 입장
2. 정상주가와 매수가격간의 차액을 손해로 보는 입장
3. 서울지방법원, 2000. 6. 30 선고 98가합114034 판결
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5. 6 선고 92가합11689 판결

Ⅴ. 생명침해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1. 공동불법행위 성립여부
2.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제760조 1항) 성립요건
1) 각 가해행위의 불법행위 일반요건 충족
2) 가해행위 상호간의 관련공동성
3. 판례
4.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5. 검토

Ⅵ.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
1. 문제제기
2. 책임구성요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Ⅶ. 삼풍백화점 손해배상

Ⅷ. 노동분쟁 손해배상
1. 실태
2. 문제점
1) 노조활동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
2) 가압류의 대상, 범위, 금액의 무분별한 확대
3) 사용자의 일방의 소명만으로 이루어지는 가압류 처분의 과도성
3. 노동분쟁에 대한 손해배상 주체
1) 노동조합
2) 노동조합 임원
3) 일반 조합원
4) 소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로 인한 책임은 노동조합에게만 귀속되게 된다.
3) 일반 조합원
개별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포섭되지 않는 경우(wild-cat strike)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행위자인 조합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다만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진행된 쟁의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① 개인책임 전면긍정설의 입장에서 정당성이 없는 집단적 쟁의행위에 참가함으로써 노무제공을 거부한 근로자의 개별적 행위도 근로계약의무에 반하는 것이 되고, 개별 조합원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되며 그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자로서의 책임을 예외없이 부담한다는 견해가 있다.
② 개인책임 전면부정설의 입장에서 쟁의행위에 있어서 개개 조합원들의 행위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형성된 단체의 의사에 구속되어 조직적통일적 행동 속에 매몰되어 버리기 때문에 쟁의행위에 단순히 참가한 근로자 개개인은 그 집단적 행위에 대한 책임주체가 될 수 없고 쟁의행위가 가지는 단체적 실재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위법한 쟁의행위에 있어서도 그것이 파생적개인적 행위가 아닌 한 개개의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도 단결활동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고 있는 이상 여전히 헌법상의 규범가치를 가진다는 견해(단체법설)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게 되어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정책설) 등에 따라 전면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조합원의 일탈 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조합원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견해도 같은 입장이다.
③ 개인책임 부분긍정설은 조합원인 근로자 개개인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만 그 책임은 단체인 노동조합의 책임에 부종성과 보충성을 갖는 제2차적 책임이라는 견해, 절충설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쟁의행위의 태양에 따라 개별적으로 근로자 개개인의 책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또 구체적으로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지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도한 평조합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면서도, 단순히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하여 노무를 정지한 것에 불과한 일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쟁의행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는 근로자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노무를 정지케 함으로써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에 있으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지도하는 등으로 쟁의행위를 조직집단화하는 행위부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에게만 그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상당하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위법한 쟁의행위에 단순히 참가한 것에 불과한 조합원 개인에게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역시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4) 소결론
개별 평조합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쟁의행위란 노동조합의 결의 및 그 조직에 의하여 실행되는 것이고, 이러한 쟁의행위의 단체적 실재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실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 근로자의 노무제공거부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으며, 그것이 집단적 형태를 띄고 실행되는 경우에만 쟁의행위로서 파악되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절차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체적 실재가 이루어지는데 개입할 수 없는 개별 평조합원을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지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도한 “평조합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입장 역시 부당하다. 평조합원은 당해 쟁의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교섭기간이나 쟁의기간 중 급박하게 변동되는 교섭안건이나 교섭의 진행 경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평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단체적 의사를 구성하는 기구나 단위가 될 수 없고, 평조합원의 쟁의행위에 대한 의사표시는 노조에 대한 지지의사의 표시 또는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개인적인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조직을 형해화하는 평조합원들의 기구가 별도로 존재하고, 이러한 별도의 기구가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의사를 형성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평조합원이라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을 따름이다.
노동조합의 간부라 하여 무조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에도 찬동하기 어렵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통상 쟁의대책위원회 등과 같은 특별위원회나 별도의 한시적 기구에서 1차적으로 제안되고, 이후 조합원 총회(찬반투표)를 거쳐 실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바, 이 의사결정과정을 주도하지 않고 단순히 실무만을 담당한 조합의 하급간부들에게까지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단체로서의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처음부터 관여한 조합 간부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따름이고 일반 조합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일반 조합원을 상대로 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손해배상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는 위법이다.
참고문헌
강수미(2011), 징벌적 손해배상의 중재적격, 한국중재학회
김주영 외 1명(2001), 주가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배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증권법학회
고영아(2010),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구성에 관한 재고찰, 한국민사법학회
박홍석(2003),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적정화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홍신(2005),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로 인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성과와 향후 개선방안, 건설산업비전포럼
정명현(2010), 개별적 노동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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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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