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장론]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및 재원마련에 관한 문제질 그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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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보장론]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및 재원마련에 관한 문제질 그 방안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시작하는 말
1.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표 참고)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등장과 생산적 복지의 개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특수성의 고려가 없음 : 장애, 고령, 질병 등>
4. 공공부조 내의 재정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까 등의 고민

Ⅱ. 가운데 말
1. 국기법이 갖는 문제점
 ① 수급권자의 선정기준과 까다로운 수급규정
 ② 수급권자의 보장수준에서 문제점
 ③ 복지 인프라 구축 미흡
 ④ 급여지급의 산정액과 지급방식의 문제점
 ⑤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부진
 ⑥ 기타사항
2. 국기법 재원마련에 관한 문제점과 그 방안 모색
 ① 기부금의 활성화 방안
 ② 휴먼계좌를 통한 재정적 확보
3. 국내에서 논의되어지고 있는 재원마련 방안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의 행복국가론을 중심으로-

Ⅲ. 맺는 말

본문내용

래 한미 FTA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항공 연대기금으로 세계화의 부작용을 보완한다는 발상은 비근본적이며 범국민적이지 못함.>
사회종교단체의 지역단위 펀드
전통적으로 한국의 종교단체는 종교나 선교의 목적 이외에도 교육과 봉사를 통한 활동을 지속해 왔으나 지역단위 차원에서 실시되지 않고 교회나 사찰단위로 이루어지는 경향, 종교단체의 연대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예산의 문제 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종교펀드 운영(개인결연후원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와 후원자의 1:1결연, 후원자 그룹과 소규모 그룹간의 결연, 후원자 그룹과 지역사회와의 결연)
<종교적 신념차이로 인해 좁혀질 수 없는 부분을 사회복지 측면만으로 통합적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
휴면계좌를 통한 재원마련
1) 휴면계좌란 무엇인가?
이른바 휴면예금 혹은 휴면 보험금이라 불리움. 통상 10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1만원 미만 예금자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
1만~5만원 예금자로서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
5만~10만원 예금자로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
->은행은 휴면계좌를 잡좌로 분류했다가 상사 소멸시효(5년)뒤 잡수익으로 은행이 관리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4,575억원(2006년 3월말 현재)
증권사의 휴면계좌
33만 계좌 1.007억원(2006년 6월말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휴면예금
4억 6천만원
신용협동조합의 휴면예금
207억원
z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font-weight:
:은행과 보험, 증권 등 전체 금융기관의 휴면예금은 모두 9,230억원에 이르러 내년에는 1조원 돌파 예상
2) 휴면계좌를 가장 현실성 있고 바람직한 대안으로 꼽은 이유
① 전국민성: 휴면계좌의 소유자가 일반국민들로서 특정계층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재원마련 방안형태가 됨. 재원마련 방안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있어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 보았을 때도 안정적.
② 간편성: 휴면계좌를 후원금으로 전환하는 형태이므로 간편성이 부여됨에 따라 욕구가 있는 후원자의 참여정도가 높을 것이라 예상.
③ 선순환성: 휴면계좌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 방문기관 방문 수령이 가능하므로 후원자의 자율성이 상시 확보되는 형태로서 후원자의 부담 완화. (후원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3) 휴면계좌를 대안으로 삼았을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
① 투명성: 후원금의 경우 후원자, 즉 수입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확보되면서도 지출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하는 점에 주목-> 후원자에게 본인의 후원금 지출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함.
② 후원자의 만족감: 의무->권리로서의 자리매김.
Ⅲ. 맺는 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본적인 신념이다. 따라서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다. 몸이 불편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 죽을 것 같이 아파 병원을 가야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국기법의 기만성과 “생산적 복지”의 모순에 대항하며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과 현실에 가슴을 아파했던 분이 계셨다. 그 분은 뇌성마비 1급장애인 최옥란 열사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기법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던 하나의 사건이 바로 최옥란 열사의 투쟁이었다. 소득이 있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국기법 때문에 자신이 운영하던 노점상도 포기했다. 하지만 국가에서 주었던 돈은 단 28만원. 당시 최옥란 열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한 달에 필요했던 돈은 교통비, 주택임대료, 약값만 해도 60만원이었다.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저항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을 전개했고, 정당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최옥란 열사는 농성이후 매월 26만원을 받으면서 생활하던 중 아들 양육권이 법원 판결에 의해 박탈되고 수급권마저 박탈되면서 이를 비관해 음독자살로 돌아가셨다. 이는 최옥란 열사가 2001년 12월 명동성당 농성 중 결의한 말이다. “저는 저의 텐트 농성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말로 저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벌써 두 명의 수급권자가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수급자들이 자살하거나 저같이 자살을 생각하지 않도록 바뀌었으면 합니다.”
다시금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틀을 생각해본다. 예쁜 틀 액자의 그림이 정말 보기가 좋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예쁜 틀만 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다. 정작 그 그림은 예쁜 틀에 감추어져 드러나지는 않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기법과 나아가 복지정책의 모습도 이러한 예쁜 틀에만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과연 얼마나 현실과 맞게 그린 그림일지, 우리들이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그린 그림인 것인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그려져 있는 그림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과감히 수정하고 고쳐야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와 정부의 자세일 것이다. 좋은 미술가라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을까!
《참고문헌》
김영순, 2005, 민주화와 복지정치의 변화,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제21권 3호, pp.97-126
남찬섭, 2005,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제21권 4호, pp.255-282
《참고 사이트》
http://blog.daum.net/jungchw/6047049
http://blog.naver.com/eduofspring/40011173133
http://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51342
http://fntimes.com/sub/list_view.asp?num=032004101101510&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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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28
  • 저작시기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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