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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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입법배경과 법의 발전과정

Ⅱ. 내용 분석

Ⅲ. 문제점 및 개선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0. 보장비용
1) 보장비용 (제42조)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제8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비용
4. 기타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2) 보장비용의 부담구분 (제43조)
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3.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당해 시·군·구가 부담한다.
4.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은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보장기관간에 협의하여 부담한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의 수급자 분포 및 재정자립도등을 고려하여 국가부담비율, 시·도 부담비율, 시·군·구 부담비율은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50이하를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이상을 특별시가, 그 100분의 50이하를 당해자치구가 부담한다.
나. 광역시 및 도가 관할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80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광역시 및 도가, 100분의 50이하를 당해시·군·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매년 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예정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③ 시·도는 매년 시·군·구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당해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보장기금의 적립 (법제44조)
① 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유류금품의 처분 (법제45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제급여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5) 비용의 징수 (법제46조)
①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6) 반환명령 (법제47조)
①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Ⅲ. 문제점 및 개선점
1. 전문인력의 부족 - 전문인력의 확충, 서비스의 질 향상
2. 수급자 선정 (법 부칙 제5조) 의 문제점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소득이 없는데 재산이 초과하는 경우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 소득인정액(법 제2조 7항) 실시 <2003년 도입>
3. 교육급여 (법 제12조) 의 문제점 - 교육부족은 빈곤이 악순환될 가능성을 높인다. (현실적으로 대학교 진학이 어려움) → 대학 교육까지 학비지원 모색
4. 보충급여제 (법 제7조 2항)의 문제점 - 수급자의 소득평가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하는 보충급여제를 실시는 자활이 가능한 자에게 근로의욕 상실시킨다. → 소득공제 방안
5. 보장비용 징수 (시행령 제5조) 의 문제점 - 부양의무자(가족단절)의 부양실태 조사 및 보장비용 징수의 실질적 어려움 → 시스템의 보완
6. 소득조사 - 소득조사의 어려움 → 정보체계의 개선필요 (금융조사 및 기본인프라 형성)
7. 전국적인 획일적 최저생계비의 지급 - 전국적인 획일적 최저생계비의 지급 → 지역적 상황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차이를 고려한 지급 필요
참고문헌
1. 장동일, 2001,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제
2. 보건복지부(2002),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1).
3. 법제처 http://www.moleg.go.kr/
4. http://www.bonghw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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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02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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