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학 産業保安學] 외국의 산업보안정책(industrial security policy) - 미국의 산업보안정책, EU(영국, 프랑스, 독일)의 산업보안정책, 일본과 중국의 산업보안정책, 기타 다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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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학 産業保安學] 외국의 산업보안정책(industrial security policy) - 미국의 산업보안정책, EU(영국, 프랑스, 독일)의 산업보안정책, 일본과 중국의 산업보안정책, 기타 다른 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의 산업보안정책
2. EU(영국, 프랑스, 독일)의 산업보안정책
3. 일본의 산업보안정책
4. 중국의 산업보안정책
5. 기타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폭로하거나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민사적 구제 행정적 구제 및 형사적 처벌이 있다. 민사적 구제는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때에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이득을 배상액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행정적으로는 '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독기관인 '공상행정관리기관’(工商行政管理機關)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반드시 위법행위 중지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적 처벌은 형법 제219조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반부정당경쟁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형법 제219조의 영업비밀침해행위와 완전히 일치한다.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권리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특별히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영업비밀 보호를 규정한 '반부정당경쟁법’을 비롯하여 형법, 민법, 회사법, 노동법 등 다양한 법률을 적용하여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국가안전법’ 등에 따라 산업스파이 행위를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자를 색출, 중형으로 처벌하고 있고, 정보통신 관리부처는 ‘인터넷 관련 기밀보호법’에 의거하여 첨단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무원 상무부는 수출제한 및 금지대상 기술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업비밀보호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희’에서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새로이 '상업비밀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5. 기타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형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형법은 법률 또는 관청의 위임을 받아 관리하게 된 경영상'기술상의 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경영상 기술상의 비밀을 사용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목적으로 탐지 수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경영상 기술상의 정보를 탐지 수집하거나 외국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경영상 기술상의 정보를 인도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업의 직원이 직무상 위탁받거나 접근 가능한 경영상 기술상의 비밀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직원의 누설행위 또는 불법적으로 유출된 경영상 기술상의 비밀을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스위스도 형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생산 경영상의 비밀준수 의무가 있는 사람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누설된 비밀을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탐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생산 경영상의 비밀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수탁자 기타 조력인에 대하여 사업자 위탁자 등의 영업비밀을 누설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였다.
국가간 조약에 있어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1992년 체결되고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각 체약국이 건전한 사업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사람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비밀을 공개, 취득 또는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적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1994년에 체결된 WTO/TRIPS 협정도 영업비밀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협정문에 의하면 자연인 및 법인은 합법적으로 자기통제하에 있는 정보가 자신의 동의없이 건전한 상업적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개되거나 타인에 의해 획득 또는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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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13
  • 저작시기2015.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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