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교교육 정책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
1. 청소년육성의 개념
2. 청소년육성 정책의 현황
3. 학교교육 정책의 특징
4.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
5. 학교교육 정책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 비교
2]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정의) 하는지를 각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서술
1. 청소년기본법
2. 청소년활동진흥법
3. 청소년복지지원법
4. 청소년보호법
5. 청소년성보호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학교교육 정책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
1. 청소년육성의 개념
2. 청소년육성 정책의 현황
3. 학교교육 정책의 특징
4.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
5. 학교교육 정책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 비교
2]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정의) 하는지를 각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서술
1. 청소년기본법
2. 청소년활동진흥법
3. 청소년복지지원법
4. 청소년보호법
5. 청소년성보호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
② 지방화시대에 맞는 자치단체 및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수련활동 사업의 종합적 지속적인 정책시행의 효율화를 도모
③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자질계발의 실효성을 확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청소년을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는 청소년활동지원본부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는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국가는 2개 이상의 시·도나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데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춰야 한다.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종사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는 수련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활동지원본부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의 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또 전통문화가 청소년의 문화활동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과 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밖에 수련시설의 종류와 시설·안전·운영 등에 관한 기준, 운영자의 보험가입 의무,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설립, 수련지구의 지정과 조성계획,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 등의 지원, 청소년동아리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관련기구에 대한 조세감면,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8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7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의 복지향상에 관한 헌법 제34조 제4항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출·학업중퇴·비행·저소득계층·북한이탈·혼혈 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 의료지원 및 직업능력을 강화 등을 통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도화하는 한편, 모든 청소년에 대한 인권의 보장, 건강·안전의 보장 및 경제적 자립지원 등에 대한 가정, 사회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최적의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5. 청소년성보호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청소년’이란 ‘연 19세 미만’인 자이다(즉, 만 19세 미만 중에서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 자).
Ⅲ. 결론
지금까지 학교교육 정책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하여 논한 후,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정의) 하는지를 각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서술하였다. 청소년육성은 본질적으로 청소년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인간화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에 있어서 학교교육과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각종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도덕적 능력을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역이다. 또한 청소년활동과 더불어 청소년의 복지증진이 청소년육성의 핵심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새로워지는 정보와 지식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받고, 나머지 시간을 청소년육성에서 마련하는 수련거리와 수련터전을 찾아가서 마음껏 체험활동을 펼쳐서 인격형성에 필요한 도덕적 능력 배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청소년육성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3. 이광호, 새로운 청소년 육성제도 및 정책론, 창지사, 2012.
4.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5.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2006.
6. 이용교, 청소년정책론, 인간과복지출판, 2004.
7. 정효진, 한국 청소년정책담당 중앙행정기관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명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8. 이민희,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협력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9. 윤철경, 박병식 외 2명 저, 청소년정책 총괄조정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10. 김윤현, 우리나라 청소년 육성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제대 경영대학원, 2006.
11. 김애숙,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정책 효과에 관한 인식 연구, 성산효대학원대, 2010.
12. 김영모, 청소년복지의 전망과 과제.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복지론, 2010.
② 지방화시대에 맞는 자치단체 및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수련활동 사업의 종합적 지속적인 정책시행의 효율화를 도모
③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자질계발의 실효성을 확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청소년을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는 청소년활동지원본부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는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국가는 2개 이상의 시·도나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데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춰야 한다.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종사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는 수련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활동지원본부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의 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또 전통문화가 청소년의 문화활동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과 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밖에 수련시설의 종류와 시설·안전·운영 등에 관한 기준, 운영자의 보험가입 의무,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설립, 수련지구의 지정과 조성계획,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 등의 지원, 청소년동아리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관련기구에 대한 조세감면,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8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7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의 복지향상에 관한 헌법 제34조 제4항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출·학업중퇴·비행·저소득계층·북한이탈·혼혈 청소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 의료지원 및 직업능력을 강화 등을 통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도화하는 한편, 모든 청소년에 대한 인권의 보장, 건강·안전의 보장 및 경제적 자립지원 등에 대한 가정, 사회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최적의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5. 청소년성보호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청소년’이란 ‘연 19세 미만’인 자이다(즉, 만 19세 미만 중에서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 자).
Ⅲ. 결론
지금까지 학교교육 정책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하여 논한 후,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정의) 하는지를 각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서술하였다. 청소년육성은 본질적으로 청소년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인간화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에 있어서 학교교육과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각종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도덕적 능력을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역이다. 또한 청소년활동과 더불어 청소년의 복지증진이 청소년육성의 핵심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새로워지는 정보와 지식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받고, 나머지 시간을 청소년육성에서 마련하는 수련거리와 수련터전을 찾아가서 마음껏 체험활동을 펼쳐서 인격형성에 필요한 도덕적 능력 배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청소년육성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3. 이광호, 새로운 청소년 육성제도 및 정책론, 창지사, 2012.
4.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5.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2006.
6. 이용교, 청소년정책론, 인간과복지출판, 2004.
7. 정효진, 한국 청소년정책담당 중앙행정기관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명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8. 이민희, 청소년정책과 학교교육정책의 연계 협력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9. 윤철경, 박병식 외 2명 저, 청소년정책 총괄조정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10. 김윤현, 우리나라 청소년 육성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제대 경영대학원, 2006.
11. 김애숙,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정책 효과에 관한 인식 연구, 성산효대학원대, 2010.
12. 김영모, 청소년복지의 전망과 과제.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복지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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