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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퇴직 전/후 임금을 조절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에는 정년연장형, 정년보장형, 재고용형(1), 재고용형(2) 그리고 근로시간단축형 등이 있다. 각 기업마다 경영환경에 맞춰 적합한 유형을 채택한다면 유연한 인재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제를 함께 도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 적극적인 행정모니터링을 통해 임금피크제가 해고, 징계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더욱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도가 청년 실업확대로 연결된다는 세대간 갈등에 대하여, 실제 보유노하우 및 업무범위가 달라 이들은 보완관계에 해당하여 정년 연장이 곧 청년 고용률 저하를 의미하는게 아님을 국민들에게 인지시켜야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제를 함께 도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 적극적인 행정모니터링을 통해 임금피크제가 해고, 징계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더욱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도가 청년 실업확대로 연결된다는 세대간 갈등에 대하여, 실제 보유노하우 및 업무범위가 달라 이들은 보완관계에 해당하여 정년 연장이 곧 청년 고용률 저하를 의미하는게 아님을 국민들에게 인지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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