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 B] 교직윤리에 대해 논하시오(개념, 필요성, 제안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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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직실무 B] 교직윤리에 대해 논하시오(개념, 필요성, 제안점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직윤리의 개념 및 필요성
2. 교직윤리의 특징
3. 1992-1997 징계 재심위원회 주요 결정문과 사례
4. 교직 윤리 확립 방안 및 제안점

본문내용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부모인 “아람단” 총무 ○○○가 결혼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있어 취미생활을 권유하여 사군자 개인교습을 하면서 수차례 정을 통한 것은 사실이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이후에는 불륜관계를 갖지 아니하였음에도 ○○○의 남편인 ○○○의 탄원내용을 모두 인정하였고, 28년 동안 성실하게 교직에 근무하면서 70세의 노모와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장관표창 2회를 비롯한 다수의 표창공적과 입선경력이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사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불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6년도 ○○○○초등학교 근무시에 4학년 담임과 동교 “아람단” 단장으로서 청구인의 담임반 학생 ○○○의 어머니인 ○○○에게 “아람단” 총무직을 맡기고 위 ○○○를 자주 만나 사군자 개인교습을 기화로 수차례 정을 통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문답서 을증 제13호, ○○○의 각서 을증 제21호, 징계위원회 회의록 을증 제2호). 다만 청구인은 1997. 3. 2과 1997. 3. 12 위 ○○○ 오빠 ○○○과 남편 ○○○에게 “다시는 위 ○○○를 만나지 않겠다며 다시 ○○○를 만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사직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을증 제8호)를 각각 써준 이후에는 불륜관계를 갖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6년도 1년여 동안 학부모인 위 ○○○와 불륜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이 인정되고 있는 이상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2회의 각서를 써준 이후에는 위 ○○○와 불륜관계를 갖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교육공무원인 청구인의 불륜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과다에 대하여
청구인은 28년 동안 성실하게 교직에 근무하면서 노환을 앓고 있는 70세의 노모와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장관표창 2회를 비롯한 다수의 표창공적과 입선경력이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징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서 청구인이 행한 비위의 정도가 의도적이고 중하여 징계양정이 “파면”에 해당되나,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혐의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청구인이 28년여 동안 교직에 근무하면서 장관표창 2회를 비롯한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는 것을 참작하여 “해임”으로 의결한 것이어서 “장관표창 공적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징계하였다”고 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청구인의 소위는 교사로서 항상 학생들에게 사표가 되고 모범이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행위규범을 갖고 인격적 감화에 의해 바람직한 학생의 인격형성에 노력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교직 윤리 확립 방안 및 제안점
1. 교직의 도덕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교원으로서의 건전한 인격 및 교직관 함양하기 위한 사도 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 그리고 교원의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직전 및 현직 연수와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 교직에서는 교원 자신이나 교원과 학생, 교원과 교원, 교원과 행정가 및 교원과 학부모나 지역사회간에 인간적 접촉에 부딪칠 또는 부딪치고 있는 고민이나 딜레마 등 윤리의식 ‘모의 상황’ 대처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다.
2. 자율적인 교직 윤리 풍토 조성
학교 교육에서의 교원의 권리는 그에게 부과되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원이 행한 교육적인 모든 행위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원의 권리는 교원의 교육적 행위가 갖는 높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이다.
교직의 자율성이란 방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엄격한 책임을 수반한다는 보편적 진리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학교 복무 규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섣불리 자율성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치 교육 행정 기관에서 복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탄압으로 규정한다든가 자율의 침해라는 등의 그릇된 인식을 불식해야 할 것이다.
3. 새로운 학교 중심 경영 체제 구축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권주의 법정주의 그리고 관료주의로부터 과감히 탈피하여 학교 중심 경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중심 경영의 핵심적 개념은 한 기관으로서의 단위학교가 교육 활동에서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개성있는 학교 경영을 추구하여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조하는데 있다.
4. 교사 양성 및 현직 연수의 효율화
교원의 전문적 위상과 권위를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원들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모든 교육 현장에서의 진부한 교육 방법은 전인적 기회의 원리를 바탕으로 쇄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양성 기관 교육이 개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체험으로 배우게 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가 주어진 문제를 실험, 관찰, 조사 등을 통해 해결해 보는 경험을 갖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양성 기관에 대한 투자와 양성 기관의 굳은 의지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5. 전문적 공동체로서의 교직 분위기 확충
전문적 공동체로서의 교직 분위기를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원들에게 지적 환경을 제공하고, 교원들이 평생 학습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여러 형태의 수시로 주어지는 연수를 이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교 자체가 하나의 연수 공간이 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마련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
6. 교원에 대한 사회적 예우
교원에 대한 긍정적 측면에서 사회적 예우를 위해서는 각 교육청, 한국교총 등에서 교원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또 언론은 교원 관계 기사를 긍정적 차원에서 정화하도록 범사회적 운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교원 존중 풍토 조성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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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9.18
  • 저작시기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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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0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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