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당사자의 동이와 증거능력 - 동의의 의의와 성질, 동의의 방법, 동의의 의제, 동의의 효과, 동의의 철회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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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당사자의 동이와 증거능력 - 동의의 의의와 성질, 동의의 방법, 동의의 의제, 동의의 효과, 동의의 철회 및 취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동의의 의의와 성질
(1) 동의의 의의
(2) 동의의 본질
(3) 동의와 전문법칙
2. 동의의 방법
(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2) 동의의 대상
(3) 동의의 시기와 방식
3. 동의의 의제
(1) 피고인의 불출석
(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칙
4. 동의의 효과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 동의의 철회 및 취소
(1) 증거동의의 철회
(2) 동의의 취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의의 본질은 반대신문권의 포기에 있으므로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당사자가 동의한 후에 법원이 진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도 동의한 당사자는 반대신문을 할 수 없다.
2)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물적 범위 : 동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동의의 대상으로 특정된 서류 또는 물건의 전체에 미치며, 일 부에 대한 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의 내용이 가분인 때에 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동의할 수 있다.
· 인적 범위 :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에 피고인은 각자가 독립하여 반대신문권을 가지므로 동의의 효력 은 동의한 피고인에게만 미치고 다른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시간적 범위 : 동의의 효력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한다고 하여 소멸되지 않는다.
5. 동의의 철회 및 취소
(1) 증거동의의 철회
동의는 절차형성 행위이므로 절차의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철회가 허용된다. 다만 언제까지 철회가 허용되는가에 대하여는 ① 증거조사시행 전까지 가능하다는 견해, ② 증거조사완료 전까지 해야 한다는 견해(다수설 판례), ③ 구두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관련판례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대판 1999.8.20, 99도2029).
(2) 동의의 취소
착오, 강박 등을 이유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① 동의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중대한 착오 또는 수사기관의 강박에 의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와 ②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 가격2,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7.02.23
  • 저작시기201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1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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