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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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문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 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현황
(1) 민간인 학살의 배경
(2) 남한 측에 의한 민간인 학살(군․경, 기타 우익단체 등)
(3)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2. 진상규명과 명혜회복을 위한 노력들
(1) 4․19 직후의 진상규명 노력과 좌절
(2) 최근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들
(3)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되었던 관련 법안들과 청원
3.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고, 위의 내용에서도 언급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TRC(진실과 화해 위원회)법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제시한 글이 있어 소개하며 마친다.
첫째, 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당시의 국민당이나 백인들도 과거를 청산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였다. 국민당이 TRC법의 제정에 동의하였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과거사를 청산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여론은 일부 백인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던 힘이었다. TRC의 위원장이 모든 국민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투투(tutu)주교였다는 점도 이러한 여론의 힘을 배가시켰다. 물론 백인의 일부 세력들은 TRC법의 제정에 반대하였지만, 대부분의 백인들은 과거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남아공의 민주주의를 원하였다.
둘째, TRC의 권한이 독립적이면서도 막강하였다. TRC는 수사권과 소환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활동하였다. 각종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국가기관이나 각종의 단체들을 수사할 수 있었다. 방대하게 수집된 자료들은 가해자들을 소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로 작용하였다. 물론 처벌을 위한 소환이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소환이었다. 또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들의 진정내용만으로도 가해자들을 소환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유지되었다. TRC 사면위원회의 주요 역할이기도 하지만, 기득권 세력인 백인들이 자신의 과거 범죄 행위를 고백하고 사면을 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요인이다.
셋째, TRC의 조사대상이 포괄적이었다. TRC는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총체적인 권리를 침해한 모든 기관을 조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TRC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반인권적인 폭력의 원인, 성격, 정도 등을 정확하게 밝히고자 하였는데, 이는 총체적인 인권침해를 희생자의 관점뿐만 아니라 폭력행사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동기와 관점, 그리고 폭력의 정황 및 요인 등을 규명하려 하였다. 그래서 정당, 언론, 자본, 학계 등에 대한 조사활동도 전개하였다. 특히 정치권력을 집권한 ANC도 조사대상이었고, 언론이나 학계에 기고되었던 각종의 글도 조사의 대상이었다. 각종의 사료나 문헌에 대한 재조명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넷째, 다른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존재하였다. 과거사를 청산하는 활동에 있어서 다른 국가기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국가기관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각종의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과거사를 청산하는 활동이 형식화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범죄자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부여하는 비극을 낳을 수 있다. 남아공에서 이러한 협력체제가 구축된 주요 요인은 현상적으로는 흑인 정부라는 점이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TRC의 강력한 권한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다섯째, TRC의 구성 및 조사과정이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었다. TRC의 위원들은 몇 단계의 공개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임명되었다. ANC정권은 위원들을 선발하기 위해 정치활동의 경험이 거의 없는 인권운동가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였고, 그 결과 총 297명이 응모하였다. 국회는 297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이후에 45명의 후보를 1차로 선발하였다. 또 다시 청문회 형식의 인터뷰를 거친 45명의 후보 중 25명의 후보가 2차로 선발되었다. 마지막 3단계에서 만델라 대통령은 25명의 후보 중에서 17명의 위원을 임명하였다. 김영수, <진실을 부활시켜 역사적인 ‘희망의 징검다리’를 만들자>, 월간 『말』, 2004. 220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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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대한매일』,『서울신문』,『향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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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0.17
  • 저작시기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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