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선거권(참정권) 연령 하향의 쟁점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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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선거권(참정권) 연령 하향의 쟁점과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소년 참여활동이란?

2. 청소년 정치참여의 특징

3.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정치교육

4. 청소년의 권리실현에 있어 현행 헌법의 한계
1) 헌법 규정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실현의 양상
2) 아동‧청소년의 권리실현의 한계
3) 아동‧청소년에 관한 헌법규정 신설의 필요성

5. 청소년을 정치에 배제하는 주된 편견
1) 청소년은 정치적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하다.
2) 책임이 없으므로 권리가 있을 수 없다.
3) 정치적인 권리는 청소년에게 그다지 대단한 사안이 아니다.
4) 정치는 추한 것이다.

6. 청소년 투표권 부여의 필요성
1) 청소년은 보호적 입장이 아닌 능동적 입장이 되어야 한다.
2) 아동‧청소년의 과소대표와 노인의 과잉대표의 불균형의 해소
3) 정치적 판단능력(성숙성)의 한계의 불합리성
4) 헌법에 위배 되는 청소년의 선거권 제한

참고자료

본문내용

수 있어야 하며 선거연령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되고 인하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다.
2) 아동청소년의 과소대표와 노인의 과잉대표의 불균형의 해소
현재 우리나라 인구 비율은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65세 이상의 노령의 인구가 6배가 넘는다. 여기서 인구의 대략 21%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은 선거권연령에 의한 제한으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젊은 세대의 인구수의 비율은 점차 노인층으로 기울어지면서 노령자의 이익이 과잉대표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의 지출의 확대와 정책의 획일화 및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의해 발생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문제된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 선택하지 못하고 대표되지 못하였던 젊은 세대의 책임으로 전가된다. 스스로가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된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결과는 자기운명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게 한 민주주의 원리의 매력을 퇴화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의 선거권 부여의 확대와 같이 정치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할 필요가 있다.
3) 정치적 판단능력(성숙성)의 한계의 불합리성
청소년에게 공직자의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가자 큰 이유는 선거권 연령에 의한 제한이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선거가 가능한 연령은 19세이다. 따라서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은 선거권이 배제된다. 이러한 법적인 기준의 근거는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논거를 둔다. 결국 청소년들은 청치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과거 여성에게 투표권을 제한했던 것과 유사하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합리적인 판단력과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여겼다. 현대에는 남녀에 차이 없이 선거권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합리성에 여성을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에 부당하다고 여긴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청소년의 정치적 능력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능력은 나이에 비례하지만 실제로 모든 청소년들이 경험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모든 청소년들을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OECD국가에서도 이미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배제가 될 수 있다.
정치적 판단, 성숙, 성년에 의하여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다양한 정신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투표권에서 제한하는 것과 같다. 정치적 판단능력이라는 개념은 법률이나 선거권의 행사가능 판단기준으로 기록되지 않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이대식 외, 2010).
4) 헌법에 위배 되는 청소년의 선거권 제한
(1) 선거권의 입법형성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선거권 제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적용하고 있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대한 합리성심사의 기준에 의한 판단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선거권연령과 관련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거권 연령의 적용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 선거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주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입법자에 의한 선거권연령의 설정이 선거권연령 이하의 국민의 주권행사를 제한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연령설정 기준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현재의 합리성심사 기준의 적용이 아닌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현재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에 의한 선거권연령 설정에 관한 논거에 관한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선거권 제한입법은 선거권이 보장하고자 하는 법익보다 중대한 법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법 등의 심사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때문에 선거권 연령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연령설정기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입법자가 제시하고 있는 정당화 논거는 주권의 최대한의 실현과 보통선거권의 확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이 고려된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원리의 근간인 국민주권의 실현과 보통선거의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선거권보장을 위해서는 선거권연령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판단에 있어 위의 견해를 수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선거권의 성격과 선거권연령에 관한 입법형성권
연령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선거권의 제한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사 결정 절차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하며, 공동체에서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된 국민주권 원리상의 ‘주권’의 제한을 의미한다. 주권이란 “공동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적인 지위와 권위”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선거권은 최종적인 지위와 권위를 지닌 존재로서의 주권자가 권력을 행사하여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중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주권자인 아동청소년 역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하여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김명정. 청소년 참여가 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김용학, 사회연결망분석, 박영사, 2011.
박권일, “니들은 정치 몰라도 돼!”에 숨겨진 몇 가지 전제들,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토론회, 2012.
성낙인, 헌법학(제15판), 법문사, 2015
윤영미, 학생의 기본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헌법학연구 제14권 3호, 2008.
이대식 외, 아동발달과 교육심리의 이해, 학지사, 2010.
정종섭, 헌법학원론(제10판), 박영사, 2015.
전재은,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 2005.
차경수모경환. 사회과교육, 동문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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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7.30
  • 저작시기2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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