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 의의와 특성 - 입법 배경 -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 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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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 의의와 특성 - 입법 배경 -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겠지만 병세안정과 물리치료와 같은 의료서비스만 필요한 경우에도 그대로 입원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산재보험재정 뿐만 아니라 3차 의료기관의 운영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특히 산재환자들의 대부분이 장기입원을 요하는 환자들로 이는 의료기관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병상회전율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기관의 산재환자 기피현상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형 대학병원들은 산재요양지정의료기관을 고의적으로 기피하여 산재환자의 치료기회를 박탈하는 차별을 조장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따라서 지정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환자진료를 병원이 실시한 이후 산재환자이면 산재에서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산재지정병원 임의계약제를 완전히 폐지해 법률에 명시돼 있는 ‘의료법’에 의해 진료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을 따르도록 정책적으로 제도화해 어떤 병원이든지 입원이나 치료를 거부하면 의료법에 명시된 근거를 바탕으로 병원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요양 장기화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산재로 인한 소득의 상실과 사회적 기능의 상실을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하여 요양과 연계시켜 운영하는 제도는 의학적으로 치료요양이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으면서도 치료종결이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산재환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 실제적인 재활과 재취업 그리고 사회적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균형있는 행정적, 사회적 판단에 근거하여 소득의 상실과 사회적 기능의 상실을 판정하는 방향으로 요양이후의 관리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 산재로 인한 노동자가 실제적으로 직업재활과 사회재활을 거쳐 사회에 복귀하려고 하는 경우, 제도적 물리적 제한이 너무 많은 실정이고, 산재관리의 시야 역시 치료위주의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시급히 체계적인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과 시설들이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 산재요양기관의 구조
산재환자의 진료체계를 보면,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의료기관에 요양 및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취급 요양기관, 산재지정 의료기관, 산재전문병원 등 일단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산재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에서 산재지정의료기관이나 산재전문병원으로 전원이 가능하고, 또한 산재지정 의료기관과 산재전문병원간 상호 전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산재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간 효율적인 환자 후송 및 진료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응급치료나 주요 수술 등의 전문치료를 놓고 의료기관간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응급처치와 고난도의 수술 등이 발생초기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병원측은 다른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진료행위를 제공하여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초기 산재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초래로 산재환자 진료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나라 의료기관의 소유권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의 병원이 민간소유이고 산재환자의 요양을 민간자본에 의해서 설립된 의료기관에 맡기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수익업체라는 성격은 산재환자 요양문제를 풀기 어려운 고질적인 문제로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의사가 순수하게 환자의 복지를 위해서 의료시술만 전념하도록 만들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민간의료기관인 현실에서 이를 무시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병원을 공영화 할만한 재원이나 정책의지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존의 공공병원 조차 공사의 형태로 전환하여 민간부분과 경쟁하게 되어 민간병원이나 다름없는 운영방식을 취해가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수익사업체로 간주하여 공사화 시켜 민간의료기관처럼 경영수익을 창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 몰라도 민간 의료기관과 다름없는 진료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즉, 진료방식이 의학적 필요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이뮨이 남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결국 의료기관은 산재환자의 장기입원과 낮은 수가로 병원경영이 어렵다. 의료기관은 정상적인 경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재환자에 대한 치료를 기피하고,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체계로는 궁극적으로 산재환자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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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20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9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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