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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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법]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검토하고자 한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자신의 의견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 그 기재사항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며, 실질주주명부는 주주명부와 목적이 동일하고 본질적 성격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유추적용하여 인정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단,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과 의견이 다르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 주주명부를 유추적용하는 것이므로 제공정보 역시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한정된다고 판결했는데, 이렇게 적용하면 실질주주명부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감소하게 된다. 차라리 더 넓은 범위의 제공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주주의 권리행사를 폭넓게 지지해주는 것이 입법목적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실제로 과거 2014가합525955 판결이나 2014가합525962 판결 등에서 계좌번호 및 주민번호를 제외한 정보에 대해서 유추적용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선례를 따라 충분히 인정해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전자우편주소의 경우 오늘날 주로 쓰이는 것도 아니며, 그 수신에 있어서도 개인이 선택적으로 수신할 수 있으므로 지나친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정보제공이 개인정보법 위반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해야 하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상법 제396조라는 규정에 의한 것이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것이므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타당한지 역시 법원의 의견에 동의한다. 원고의 청구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실질주주명부 역시 과거의 것이라고는 하나 현재 주주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타당한 청구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실질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고, 전자우편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대법원 2015다235841 판결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입법목적 및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려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참고자료
노혁준, 「2017년 회사법 중요 판례」, 인권과정의, 2018.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 2018.
강성민, 「상법 엑기스」, 필통북스, 201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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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1.08.03
  • 저작시기201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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