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문제-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에 관한 논의,고용형태와 임금차별: 한국노동패널 1차자료,비정규직 일자리 관련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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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 노동자문제-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에 관한 논의,고용형태와 임금차별: 한국노동패널 1차자료,비정규직 일자리 관련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2.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에 관한 논의

3. 고용형태와 임금차별: 한국노동패널 1차자료

4. 비정규직 일자리 관련과제

5. 토론

본문내용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대명 :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근속 기간 4년과 관련해서 그렇게 된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맞지 않냐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통계치를 인용하면서 통계청의 임시 일용직을 내용으로 할 경우 반 이상이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1년이란 의미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상에 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비정규 근로직이라 하더라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수차례 반복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그 사람은 계약 기간이 없는 근로자와 똑같이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해고자 한 명 몫을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도 1년 이상 근속하면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상에 있어서는 1년 이상 근속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비정규직이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근로기준법상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계속 포함시키는 게 정당하냐 라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 조사에서도 근속 기간이 4년으로 나왔다면 그 중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어떤 제도상 보호를 못 받는 그런 비정규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기반에 깔려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노총 :
예를 들어 은행 창구 직원들 같은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차별화를 두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가 거의 없는 상황이죠. 유연성 때문에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기업을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볼 경우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다고 표현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노대명 :
지금 건설 일용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근로 기간이 짧아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받자고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내가 낸 임금에서 내가 받아야 될 사회 보장은 받겠다 라고 하는 면에서 차별 철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비정규직 노동자를 얘기하면서 정책적으로 산별노조를 조성한다든가, 기업간의, 노사간의 협약을 중심으로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고 하는 건 서구의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정 부분 정규직화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단위 사업장 혹은 산별 차원에서 협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정규직으로 끌어들이는 건 일반적인 추세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규제가 없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할 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고 있는 것은 정규직화 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키워나갈 거냐 하는 게 현재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가령 기업 단위에서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고, 또 한 부분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공공 노동 정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사회 보장 체계 안에 넣고 또 근로 조건도 개선해야 합니다. 만약에 능력이 취약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키워줘야 합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정규직 문제를 다룰 때에는 접근 방법이나 정책적인 제안 자체도 굉장히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노총도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략적으로 포착할 때 상당히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정규직화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들입니다. 더욱 솔직히 표현을 하면 98년 이후에 사업장에서 실업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4인 이하의 사업장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이미 민주노총이 다루고 있는 시각 안에는 없다는 겁니다.
민주노총 :
지금까지 우리가 비정규직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어쩌면 정규직이 잘리는 상황에서 거기까지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게 솔직한거죠. 우리의 여러 가지 조직 상태나 여건을 볼 때. 약 1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일용직이라든가, 보험 모집인ㆍ설계사라든가 소규모 사업장 부분의 비정규직 일반의 차별 문제는 현재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정규직화는 규모 있는 단체 교섭에서 가능한 것이겠죠. 우리도 역시 전체 비정규직의 정확한 부분과 실태 조사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총괄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며 실태에 따라서 대응책을 다양하게 구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총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회자 :
더 이상 새로운 진전이 없는 것 같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이 역시 대기업 전문직 중심의 노조이다 보니 서서히 비정규직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노동 문제를 보면 격차의 문제가 나오면 학력별 격차가 매우 심했습니다.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중반에는 규모별 격차라는 게 심했습니다. IMF 이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가 심해졌고 이슈도 빠르게 전환되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말씀 중에 참 인상적인 것은 한국은 제도는 있지만 현실하고 괴리가 크다는 점입니다. 결국 힘있는 집단은 제도가 보장하는 것을 최대한 이용하지만 힘없는 집단은 완전히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제도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대안이 현실 속에서 나와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 문제가 더욱 복잡해 지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대응이 순전히 제도와 법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기에는 역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실태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해 나아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유연하고 개방적인 노동 시장이 고용 안정성과 기업 입장에서의 생산성과 상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최대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는 것이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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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2.01
  • 저작시기2002.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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