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영체제운영요령(2001.8.7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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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범위

2. 참고문서

3. 용어정의

4.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5. 인증기관의 인원

6. 인증을 위한 요구사항의 변경

7. 이의, 불만 및 분쟁

8. 인증 요구사항

9. 인증서 및 로고의 사용

10. 조직에 대한 불만기록의 열람

본문내용

행한 경력
② 유효기간 이내에 연수기관의 인증심사원 연수과정에 대한 전임강사의 역할을 2회이상 수행한 경력
③ 기타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이 위의 각호와 동등이상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
(2) 기술개발활동 경력
신청자는 7.3의 자격갱신 신청전에 심사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와 같은 기술개발활동을 최소한 45시간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부,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 인증기관, 연수기관 또는 환경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 관련 세미나 또는 워크섀 참가
2)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에서 주관하는 심사원 연찬회 참가
3) ISO 14000 관련 국제회의 또는 세미나 참가
4) IAF, PAC 및 IATCA 회의 참가
5) ISO/TC176 및 TC/207 국내전문위원회 위원 활동
6) 기타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이 기술개발활동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경력
7.3 자격갱신 신청
(1) 규칙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20일전까지 별지 제6-3호 서식에 의한 인증심사원 자격인증 갱신신청서에 7.2의 자격갱신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재 인증심사원자격인증서 원본
2) 심사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심사일지와 심사계획서, 심사결과보고서 사본 각 1부
3) 기술개발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은 심사반의 평가결과 인증심사원 자격인증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당해 신청자에 대해 3년간 인증심사원 자격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
(3)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7.2의 인증심사원의 자격갱신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자격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4) 7.3에 따라 자격갱신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자격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자격갱신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7.4 자격 취소 또는 정지
7.4.1 자격 취소
(1)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은 인증심사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원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문서의 위조 및 변조, 허위기록 작성 등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 및 검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았거나 갱신받은 경우와 심사수행범위를 부여받은 경우
2) 인증심사원자격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 심사업무 정지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업무 정지기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심사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당해연도에 재차 심사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10.7을 위반한 경우
6) 자격갱신을 하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자가 자격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격을 갱신 하지 않은 경우
(2)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3년이후 인증심사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1.1의 자격인증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인증서와 ID카드를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7.4.2 자격 정지
(1)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10의 직무수행기준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심사원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이내의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자격유효 기간내에 자격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8. 불만 및 이의
8.1 인증심사원의 심사업무활동과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불만이 있을 때에는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8.2 자격인증신청자가 자격의 인증, 갱신 및 자격정지, 취소, 심사범위부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8.3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은 자격인증 신청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았을 경우 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등록내용의 변경 및 인증심사원 자격인증서 재교부
9.1 인증심사원은 등록내용(주소, 연락처, 근무처등)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15일이내에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2 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한 자격인증서의 변경, 훼손 또는 분실신고는 별지 6-4호서식에 의하고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은 이를 확인하고 자격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10. 인증심사원 직무수행 기준
10.1 전문적이고 정확하며 공정한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한다.
10.2 능력향상 및 심사활동에 대한 신뢰성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10.3 환경경영체제 심사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0.4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행동을 하여야 하며, 인증심사원 자격 인증과 유지와 관련하여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가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0.5 이해 상충하거나 이권다툼에 관여하지 않으며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고객이나 고용주에게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10.6 피심사자 및 심사를 수행 기관의 서면요청이하는 없는 한, 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논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또한 자격 정지 혹은 취소가 된 후에도 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준수한다.
10.7 피심사자, 그 종업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심사전 후 또는 심사기간중 향응, 금품, 선물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10.8 심사 또는 인증심사원 자격인증시 진실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거짓 또는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10.9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 등록업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되며, 위의 직무수행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11. I.D카드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은 심사원, 선임심사원 또는 검증심사원으로 자격인증한 자에게 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증서와 함께 다음사항이 명기된 I.D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원의 이름
(2) 심사원 자격 구분
(3) 인증일자 및 유효기간
(4) 인증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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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10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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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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