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영체제운영요령-신구조문비교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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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20일전까지 별지 제6-3호 서식에 의한 인증심사원 자격인증 갱신신청서에 7.2의 자격갱신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심사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심사일지와 심사계획서, 심사결과보고서 사본 각 1부
3) (현행과 같음)
(2) (신설)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은 심사반의 평가결과 인증심사원 자격인증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당해 신청자에 대해 3년간 인증심사원 자격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
- IATCA기준 적합화
- 보수교육 내용의 상당부분은 각 인증 및 유관기관의 자체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들은 기술개발활동 내용과 동일한 점이 많으며 인증심사원에게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고려될 때에는 KAB이 주관하여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들을 통하여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아짐에 따라 폐지함
조항번호 변경 및 자구수정
자구수정 및 인용조항번호 변경
·만료일 60일전 -> 만료일 20일전
제출서류 명확화
자격인증 신청시 허위자료에 대한 처분조항을 자격갱신 신청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2)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9.1의 규정에서 정한 인증심사원의 자격 유지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자격인증서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3)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격인증을 갱신하지 못한 자가 만료일 이후 자격인증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자격유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9.3 인증심사원 자격인증서의 재교부
규칙 제18조제3항에 의한 자격인증서의 변경, 훼손 또는 분실 신고는 별지 6-4호서식에 의하고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은 이를 확인하고 자격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10. 인증심사원 직무수행기준
(1) 생략
(2) 생략
(3) 생략
(3)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7.2의 인증심사원의 자격갱신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자격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4) 7.3에 따라 자격갱신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자격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자격갱신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9. 등록내용의 변경 및 인증심사원 자격인증서 재교부
9.1 (신설)인증심사원은 등록내용(주소, 연락처, 근무처등)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15일이내에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2 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한 자격인증서의 변경, 훼손 또는 분실신고는 별지 6-4호서식에 의하고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은 이를 확인하고 자격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10. (현행과 같음)
10.1 (현행과 같음)
10.2 (현행과 같음)
10.3 (현행과 같음)
10.4 (신설)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행동을 하여야 하며, 인증심사원 자격 인증과 유지와 관련하여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가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항번호 및 인용조항 번호 변경, 자구수정
조항번호 변경, 인용조항번호 삽입 및 자구수정
조항번호 변경 및 자구수정
인증심사원의 등록내용 관리를 위해 신설
조항번호 삽입
조항번호 변경
조항번호 변경
조항번호 변경
타코드 심사원 심사반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현행 (8)항과 (9)항의 내용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의미를 갖는 기준 규정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4) 생략
(5) 피심사자 및 심사기관의 서면요청이 없는 한, 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논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6) 생략
(7) 심사 또는 심사원 인증과정의 진실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거짓 또는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8)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이 별표 1, 2, 3 및 6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인증심사활동을 수행한다.
(9) 인증심사기준 및 별표2의 8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방법, 절차 등에 의거하여 심사활동을 수행한다.
(10) 행정, 검증 및 심사를 포함한 일체의 인증업무에 관한 문서, 기록 또는 보고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허위보고하지 않는다.
11. I.D 카드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은 심사원 또는 선임심사원으로 자격인증한 자에게 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증서와 함께 다음사항이 명기된 I.D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10.5 (현행과 같음)
10.6 피심사자 및 심사를 수행 기관의 서면요청이하는 없는 한, 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논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또한 자격 정지 혹은 취소가 된 후에도 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준수한다.
10.7 (현행과 같음)
10.8 심사 또는 인증심사원 자격인증시 진실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거짓 또는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0.9 (신설)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 등록업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되며, 위의 직무수행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11. (현행과 같음)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은 심사원, 선임심사원 또는 검증심사원으로 자격인증한 자에게 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증서와 함께 다음사항이 명기된 I.D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조항번호 변경
조항번호 변경 및 자격취소 및 정지후에도 직무수행기준을 준수하는 기준 규정
조항번호 변경 및 자구수정
타코드 심사원 허용과 관련하여 삭제
심사원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심사활동과 인정기준에서 요구하는 심사활동중에 서로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 관계로 삭제
현행 8항의 자격취소 처리기준에서 언급된 사항으로 삭제
KAB 등록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신설
자구수정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1) 인증심사원의 이름
(2) 심사원 자격 구분 및 심사범위
(3) 인증일자 및 유효기간
(4) 인증일련번호
(1) 인증심사원의 이름
(2) 심사원 자격 구분
(3) 인증일자 및 유효기간
(4) 인증일련번호
ID카드를 KAB등록심사원임을 나타내는 용도로서 활용하기 위해 자주 변경되는 심사수행범위는 제외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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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10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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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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