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평준화 정책의 방향 (평준화정책 고교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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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식기반사회와 교육적 含意

Ⅱ. 고교평준화 정책의 배경과 전개

Ⅲ. 평준화 정책의 이념적 갈등과 쟁점
1. 평등성과 수월성
2. 사학과 공학
3. 경쟁과 선택

Ⅳ. 평준화 정책의 평가

Ⅴ.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발전 방향
1. 자립형 사립고 조속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2. 자립형 이외의 사립고 육성
3. 공립학교의 자율성 폭 확대
4. 학교유형의 다양화 및 내실화 유도
5.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허용
6. 평준화 정책 보완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본문내용

으로 동일 재단에서 경영하는 학원 내의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문호를 터놓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일본의 게이오, 와세다, 다마가와 등 종합학원의 경우 학생의 성적이 일정 범위 내에 들 경우 하급학교에서 추천하면 상급학교로 무시험으로 연계 진학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급 학교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과외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고 많은 인물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 자립형 이외의 사립고 육성
자립형 고교 이외의 보조형 학교의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에 있어 국고 보조를 받으면서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현행 학군내 추첨에 의한 학생 선발방식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러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학사관리에 있어서는 독자성을 최대한 허용하는 방식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립형 이외의 사학 중에서도 희망할 경우 자립형 사학으로 운영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자립형 사학으로 계속 유지하기 힘들 경우 다시 평준화 우산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육성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들이 점진적으로 자립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학 이념을 정비하고 차별화 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지속된 통제 위주 정책의 결과로 건학이념 마저 퇴색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학들이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사학이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려면 재정적 기반을 안정화되어야 하므로 사학들이 자체 노력도 필요하고 국가도 그러한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사학의 재정 여력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기준 재정수요액 산출시 사학의 특성을 고려한 인건비와 운영비 산출 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공립학교의 자율성 폭 확대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공립학교에도 자율성을 대폭 허용해야 한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통해 권한을 단위학교에 대폭 위임하면서 자율성의 폭을 넓히면서도 責務性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공립학교에 대해서도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학군을 광역화하고 선복수지원 후추첨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자율학교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자율을 허용하며 원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타학교와 동일한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학교 운영을 위탁하는 헌장학교(Charter School)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사립을 불문하고 학교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을 통해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오랜 평준화의 틀 속에서 모든 학교가 획일화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탈피하여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념의 정립부터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 학교경영자 교육훈련 강화, 그리고 자율적인 평가체제를 구축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획일화된 교육운영체제 아래서도 나름대로 특색 있게 학교를 운영해 온 학교나 경영자, 교사들이 적지 않다. 그러한 경험들을 축적,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도 필요하다.
4. 학교유형의 다양화 및 내실화 유도
현재 과학고를 비롯해서 외국어고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는 설립 취지에 맞게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 프로그램운영, 등록금 책정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에니메이션 고등학교와 같은 특성화고교 설립을 확대함으로써 특정분야 실습 및 체험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차별화 하여 운영하는 자율학교(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 수를 늘리고 그 운영의 내실을 유도하는 동시에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허용
교육받을 권리는 교육운용에 있어서 그 핵심적인 원칙으로 자리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 학습권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학부모가 학교선택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학부모와 학생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그에 입각하여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겠지만 학부모와 학생 개개인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진로와 미래 예측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학교선택을 위해 필요한 엄선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선택과 학생의 진로와 연계하여 학교선택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조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질 관리를 위한 학교평가 체제를 구축하는 일도 필요하다.
6. 평준화 정책 보완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전술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 전제이었던 교사, 시설 등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학급당 학생수를 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금보다 교원수를 대폭 늘리고 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는 물론이고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직업 기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업계 고교교육 무상화 조기 실현을 포함하는 실업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한국교총, 1999).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금과 같은 평준화 정책의 틀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월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보완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도 自生力을 높여 나가도록 그 동안 溫床조직으로 존립하는데 급급했던 것으로부터 탈피하여 野生조직으로서 경쟁체제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적, 제도적 제반 조건을 조성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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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9.08
  • 저작시기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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