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근로자와 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 ,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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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말

Ⅱ. 임금격차에 관한 기존 문헌

Ⅲ. 분석자료 및 기초분석
1. [한국노동패널] 자료
2. 표본의 기초분석

Ⅳ. 임금격차의 실증분석
1. 비정규근로의 결정요인
2. 최근의 경제위기와 비정규근로
3. 임금방정식의 추정
4. 임금격차의 분해
5. 전환회귀모형의 추정: 고용형태 선택과 임금

Ⅴ. 맺는 글

본문내용

으로 50%를 넘어선 현상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노동시장의 비정규화에 관한 논의는 비정규근로가 갖는 부정적인 특성에 연유한다. 즉 낮은 임금률, 저조한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부가급부 혜택, 그리고 미비한 고용안정성으로 특성지어지는 비정규근로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증가하여 오고 있으며, 이를 가속화시킨 원인은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 볼 때 노동비용 중 차지하는 현금급여 이외의 비용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노동비용을 낮추려고 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동일한 생산성 특성에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한 근로복지에 상당한 저하를 가져왔다는 것이 논의의 골격을 이룬다. 그러나 비정규근로의 부정적인 특성에 대한 추측이 강하게 존재하고 단편적인 기초자료의 분석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분석을 위한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엄밀한 실증분석은 시도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부터 실시한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근로자를 자기선언적 정규-비정규근로의 정의로 구분한 후, 고용형태별 임금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임금격차 중 고용형태에 따른 가격효과에 의한 임금격차의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청년층, 고연령층, 저학력자, 건강상 문제가 있는 자 등 근로취약계층과 이전 직장에서 비정규근로로 일한 경우 비정규근로를 선택할 확률이 높으며,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은 정규근로를, 사회보험소득이나 이전소득은 비정규근로를 선택할 확률을 높여 준다. 또한 다른 모든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최근 경제위기중에 입직한 근로자들이 비정규근로를 선택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비정규근로와 정규근로의 고용형태에 따라 42%의 임금격차가 존재하며, 근로시간을 감안한 시간당 임금에서도 35%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비정규근로의 임금은 정규근로의 임금보다 약 19%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는 임금격차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동일한생산성 특성에 대하여 고용형태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상이한 가격을 지불하는 가격효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교육수준이나 근속기간으로 측정한 인적자본 수준이 정규근로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비정규근로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거스르고 있는 노동시장의 현실을 알 수 있다. 건강자본(health capital)은 고용형태의 선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지만, 일단 고용되면 건강자본이 임금의 결정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현재 일자리에서 지속 가능성이 낮은 정규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정규근로자보다 8~10%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지속 가능성이 비정규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모형식의 추정이 가져다 주는 차이는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선택편의와 동시결정성(joint determination)을 고려하는 전환회귀모형의 추정치와 이를 고려하지 않은 분리된 회귀모형의 추정치를 비교할 때, 계수의 추정치가 급변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기존에 사용한 단순한 추정법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정규근로와 비정규근로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정의에 따르면 비정규근로는 특성이 현격하게 상이한 임시직과 일용직을 포함한다. 이러한 경우 이분법보다는 삼분법에 의한 분석이 더욱 의미있을 것이나, 통상적인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는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가 제약적이라는 문제점과 임금에 관한 항목이 부재하므로 삼분법에 의한 임금격차의 논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향후 자료가 개선될 경우 연구 가능한 분야임을 밝혀 둔다.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의 정보를 포함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고, 취업년도를 포함한 경제위기 이전의 상황은 회고적(retrospective)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고용형태의 선택(또는 결정)에서 노동수요 측면에 중점을 둔 경기변동의 효과를 주로 반영하였다.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근로형태의 선택 또는 결정방식과 고용형태별 임금결정방식에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는가의 여부와 그럴 경우 구조적 변화의 원인을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양 측면에서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정규-비정규근로와 관련된 연구에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이를 구분하는 기준과 분석을 위한 충분한 자료의 확보에 있다. 현행 사용되는 통계적 정의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연구자 나름의 정의(generic definition)를 사용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학문적·실재적 정의가 내려져야 하며 이를 위해 많은 연구자들의 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비정규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복지가 열악하며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견해가 피력되고 있으나 이 모두 추측이나 단편적인 자료의 기초분석에 기반을 둔 것으로 쉽게 일반화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 포함된 임금결정요인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고용형태별 임금차별의 여부를 입증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 고용형태와 임금 및 임금결정요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사를 기반으로 한 엄밀한 분석이 뒤따를 때, 비정규근로에 대한 차별적인 고용관행의 존재 여부와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자료의 구비 및 연구자들에 대한 자료 제공이 노동부나 통계청이 하여야 할 긴급한 사안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자료가 구비되고 다양한 연구 결과가 도출될 때 모든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 및 근로복지를 제공하는 적절한 정책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정책방안의 설정에서 근로자의 입장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도 고려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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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9.09
  • 저작시기2002.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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