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세계화와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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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자치와 세계화에 따른 개관..

2. 세계화를 위한 자치세력의 대응전략

3. 세계화의 논리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비판

4. 자치세력의 대응전략
1> 대원칙의 확립 : 자치헌장 제정운동
2> 중앙통제의 실상을 공개
3> 지역중심의 지방자치 관련 법개정운동

본문내용

관계에서도 모두 인정되고 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얼마전 국가가 국책사업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을 추진한 적이 있다 당시에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갔다. 그러나 자전거 전용도로가 꼭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지만, 지역 실정이나 도로사정에 맞지않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을 추진한
4. 자치세력의 대응전략
1> 대원칙의 확립 : 자치헌장 제정운동
이런 시점에서 '시민 주체의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자치세력의 출발은, 지방자치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주인공은 주민이고, 지방자치의 원칙은 바로 '주민자치'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오히려 지금의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 질 것이다. 그 수단의 하나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자치헌장을 제정, 선포하는 것이다. 자치헌장에는 일본의 지방자치헌장처럼, 지방자치의 목적이 주민자치의 실현에 있음을 선언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주민이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지를 선언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이런 대원칙에서 본다면, 현재 반자치세력이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인지가 분명해질 것이다.
2> 중앙통제의 실상을 공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지만, 중앙통제는 여전하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중앙정부는 법령뿐만 아니라, 각종 지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의 지침에 어긋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하면, 곧바로 재의요구가 들어오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도 법령의 근거없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침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곧바로 재의 요구가 들어오고, 그래도 조례를 재의결하면 소송이 제기된다. 지방의회가 법규적인 효력도 없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가 재원을 지방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보통교부세의 경우에도 산정공식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예 배정내역이나 근거가 공개되지 않는 특별교부세는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일률적인 국고보조금의 배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지않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는 것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역중심의 지방자치 관련 법개정운동
소극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후퇴를 막는 것 이외에도, 지금 지방자치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된 것을 계기로 해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납세자 소송)제 도입, 지방의회 관련 제도 개선 등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운동을 벌여야 한다. 이때,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중앙 시민단체보다는 지역단체이다. 그리고 중앙시민단체는 지역운동단체의 입법운동과 협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3.지방의 세계화의 전략
우리 나라에서는 사실 해외에서의 제도의 변천이나 새로운 사례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자치제도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영국에서의 지난 몇 년간에 이루어진 단층제 경향의 자치구조개편이나 이용주민에 대한 서비스헌장, 그리고 자치단체별 업적평가와 공표제 등은 지방행정 개혁의 과제로 파악해 왔고 일본에서의 지난 몇 년간에 이루어진 국가와 지방관계의 재설정과 기관위임사무의 재편 등의 전면적인 지방분권제도의 정비에 우리는 크게 관심을 두어왔다. 요즈음에도 수많은 자치단체의 간부나 일반직원들이 해외 각지로 연수와 자료수집 명목으로 출장을 다니고 있기는 하다. 그 결과 유용한 자료나경험의 체득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 이로 인해 시민단체들의 비판과 감시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게된다. 얼마 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원의 해외출장 통제기준을 변경하면서 의원 임기 중 1회 출장에서 출장 1회의 여비 한도액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해외 출장의 타당성에 관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거치게 하는 내용의 지침을 보았지만 이는 지나친 개별적인 통제라 탓하기 앞서 지나친 해외출장이 가져오는 낭비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해외에 나간다고 자료나 경험이 쉽게 얻어지지도 아니하며 이러한 목적은 국내에서의 연수에서도 달성될 수 있고 현지(명예) 주재원을 통한 자료의 확보 등이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장결과 얻어지는 자료의 공동관리와 이용이 크게 강조되어 왔으나 이또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관계 기관이나 지방국제화재단에서도 이러한 활용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외면 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로지 각자의 출장만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써 한때 한국의
공직자들이 즐겨 찾던 동남아 어느 나라에서 출장을 그만 오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공관을 통하여 제기한 사례도 있었으니 그 소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하겠다.
이는 세계화의 부작용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세계화의 방향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세계화에서는 수준 높은 외국의 시스템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한국의 고유의 것을 찾거나 외국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 지방자치분야에서도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지방자치행정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나 이와 동시에 주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지방자치, 그리고 효율성이 있는 건실한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고 볼 때에 이러한 기준을 다같이 높일 수 있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제도로의 보완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자치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간에 이기주의가 작용할 수도 있으며 이를 배제하고 얼마나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가 겪는 당면한
애로를 타개함과 아울러 장기적인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세계화의 기준에서 연구와 협의, 그리고 선택의 지혜가 발휘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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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13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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