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본교섭의 개시시기와 장소 및 의제 등을 논의, 제 1차 본회담은 1991년 1월 하순 평양에서 개시하고 단장의 수준은 차관급으로 하고, 제 2차 는 동경, 제 3차 이후는 북경에서 개최키로 하는 한편 본 회담의 의제를 ①국교정상화에 관한 기본 문제, ②경제적 제 문제,③국제 문제, ④기타문제 등으로 할 것에 합의 했다.
이 공동선언의 내용
) 통일학연구소-미주평화통일연구소 (www.onekorea.org/data/nu9.html/)
은 다음과 같다.
1.3당은 과거에 일본이 36년간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불행과 재난을 끼친 사실과
전후 45년간 조선인민에게 입힌 손실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공식적으로 사죄를 하고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자유민주당 가이후 도시끼총재는 김일성주석께 전한 친서에서 지난 기간 조선에
대하여 일본이 끼친 불행한 과거가 존재하였다는것을 언급하고 《이러한 불행한
과거에 대해서는 다께시다 이전 수상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깊은 반성과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는데 저도 내각수상으로서 그와 같은 생각입니다.》라는것을 밝히고
조일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개선해나갈 희망을 표명하였다.
자유민주당대표단 단장인 중의원의원 가네마루 싱도 조선인민에 대한 일본의 과거
식민지통치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
3당은 일본정부가 국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과거 36년간의
식민지지배와 그이후 45년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충분히 보상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2.3당은 조일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고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해소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국교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3.3당은 조일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발전시키며 당면하여 위성통신리용과 두 나라사이의 직행항로를
개설하는것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인정한다.
4.3당은 재일조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인권과 민족적제권리와 법적지위가
존중되여야 하며 일본정부는 이것을 법적으로 담보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3당은 또한 일본당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련하여 일본려권에 기재한
사항을 제거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한다.
5.3당은 조선은 하나이며 북과 남이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는것이 조선인민의 민족적리익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6.3당은 평화롭고 자유로운 아세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서 핵위협을 없애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7.3당은 조일 두 나라사이의 국교수립의 실현과 현안의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간의 교섭을 1990년 11월중에 시작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기로 합의하였다.
8.3당은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과 아세아와 세계 평화의 리익에 맞게
조선로동당과 자유민주당, 조선로동당과 일본사회당 사이의 당적관계를 강화하고
호상 협조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1990년 9월 28일 평양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김용순
자유민주당을 대표하여 가네마루 싱
일본사회당을 대표하여 다나베 마꼬도
이 공동선언의 내용
) 통일학연구소-미주평화통일연구소 (www.onekorea.org/data/nu9.html/)
은 다음과 같다.
1.3당은 과거에 일본이 36년간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불행과 재난을 끼친 사실과
전후 45년간 조선인민에게 입힌 손실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공식적으로 사죄를 하고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자유민주당 가이후 도시끼총재는 김일성주석께 전한 친서에서 지난 기간 조선에
대하여 일본이 끼친 불행한 과거가 존재하였다는것을 언급하고 《이러한 불행한
과거에 대해서는 다께시다 이전 수상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깊은 반성과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는데 저도 내각수상으로서 그와 같은 생각입니다.》라는것을 밝히고
조일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개선해나갈 희망을 표명하였다.
자유민주당대표단 단장인 중의원의원 가네마루 싱도 조선인민에 대한 일본의 과거
식민지통치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
3당은 일본정부가 국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과거 36년간의
식민지지배와 그이후 45년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충분히 보상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2.3당은 조일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고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해소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국교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3.3당은 조일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발전시키며 당면하여 위성통신리용과 두 나라사이의 직행항로를
개설하는것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인정한다.
4.3당은 재일조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인권과 민족적제권리와 법적지위가
존중되여야 하며 일본정부는 이것을 법적으로 담보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3당은 또한 일본당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련하여 일본려권에 기재한
사항을 제거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한다.
5.3당은 조선은 하나이며 북과 남이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는것이 조선인민의 민족적리익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6.3당은 평화롭고 자유로운 아세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서 핵위협을 없애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7.3당은 조일 두 나라사이의 국교수립의 실현과 현안의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간의 교섭을 1990년 11월중에 시작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기로 합의하였다.
8.3당은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과 아세아와 세계 평화의 리익에 맞게
조선로동당과 자유민주당, 조선로동당과 일본사회당 사이의 당적관계를 강화하고
호상 협조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1990년 9월 28일 평양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김용순
자유민주당을 대표하여 가네마루 싱
일본사회당을 대표하여 다나베 마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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