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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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내 공단본부 송부
-공단본부 : 원처분기관 의견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청구인 : 보충서면 제출
-공단본부 : 사건 심리(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의학적소견, 자문등) 공단본부 접수 일부터 50일 이내 결정(단,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공단본부 : 결정서 등기 송부(청구인, 지사)
심사청구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사건
- 제척기간 도과 :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
- 처분없는 심사청구 : 진정, 질의회시, 유선회시에 대한 심사청구 등
- 청구인 부적격 :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의 청구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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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3.02.07
  • 저작시기2003.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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