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헌법과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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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연혁

Ⅱ .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Ⅲ . 우리나라의 현행 선거제도
1.선거기간,선거일
2.선거인 명부
3.후보자 추천
4.선거운동 일반
5.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6.선거운동 기구
7.법정 선거운동 방법
8.선거비용
9.선거의 공정성 보장장치
10.투표일반
11.투표용지의 관리
12.투표안내문
13.투표의 진행
14.부재자 투표
15.개표관리
16.당선인 결정

Ⅳ . 선거에 관한 쟁송

본문내용

봉발송
13. 투표의 진행
투표개시 : 재적위원과반수 출석하에 투표함·기표소 등 이상유무 검사후투표개시
진 행 : 투표소입소 선거인명부에 의한 본인여부확인 투표용지수령 번호지 분리·투입 기표소에서 기표 투표함 투입 퇴소
투표종료
투표구위원장은 투표마감시각(오후 6시)에 투표종료 선언
참관인 참관하에 위원전원이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봉인
투표구위원장은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10인을 넘는 때는 추첨하여 10인이내)과 경찰공무원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함 및 관계서류를 관할 구·시·군선거구위원장에게 인계
14. 부재자 투표
가. 신고대상
구·시·군밖의 장기여행자
영내·함정의 장기기거 군인·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선박 등에 장기기거자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섬 거주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투표사무원, 투표소경비경찰공무원
나. 신고기간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선거기간개시일전 6일)부터 5일간
다. 투표방법
(1) 거소투표
대 상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멀리 떨어진 곳이나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거동불능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자
신체장애거동불능자
방 법 :
거소투표자는 거소에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부재자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속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그 속봉투를 회송용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겉봉투에 거소·성명을 기재한 후 본인의 사인을 회송용겉봉투봉함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 날인(무인 또는 서명을 제외함)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2)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
대 상 : 거소투표대상자외의 부재자신고인
제 시 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발송용겉봉투·부재자투표용지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및 공무원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기록·관리하는 사진이 첩부된 자격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방 법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감.
기표소에서 부재자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속봉투에 넣음.
속봉투를 봉함한 다음 그 속봉투를 회송용겉봉투에 넣어 봉함함.
부재자투표관리위원앞에 가서 회송용겉봉투봉함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음.
부재자투표관리위원과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앞에서 부재자투표함에 넣음
15. 개표 관리
①개표과정공개
개표참관인
인 원 : 정당 8인,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 4인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후보자·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법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법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권 한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음.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음.
일반관람인
누구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음.
신문·방송보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후보자별득표수를 공표한 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있음.
② 공정성보장장치
개표참관인제도
정당추천위원참여
행정공무원수가 개표사무원 총수의 초과 제한
③개표관리절차
개 시 : 먼저 우편투표함 개함후 일반투표함의 전부 또는 ⅔이상 도착시 개표개시
진 행 : 투표구별로 투표함 이상유무확인 개함 유·무효구분 후보자별 득표집계·공표(개함·점검 심사·검산 통계·정리)
종 료 : 개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를 투표구별·후보자별로 구분봉인, 개표록 작성
16. 당선인 결정
가. 대통령선거
비교다수대표제(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⅓이상 투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 :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나. 국회의원선거
지역구선거 : 비교다수대표제(동표시 연장자순), 무투표당선제 인정
비례대표선거 : 지역구득표비율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의석배분
지역구의석 5석이상 획득정당이나 전국유효투표 총수의 5/100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배분
전국유효투표총수의 3/100이상 5/100미만을 득표한 정당에는 우선 1석씩 배분
다. 지방의원선거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 비교다수대표제(동표시연장자순), 무투표당선제인정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지역구득표비율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의석배분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5/100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배분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⅔이상 배분할 수 없음.
라. 자치단체장선거
비교다수대표제(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투표자총수의 ⅓이상 득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 있는 때 : 연장자
Ⅳ . 선거에 관한 쟁송
1.선거소송
선거인과 후보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선거의 적법 공정한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민중소송으로서 특수한 헌법소송의 범주에 속한다.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제소
2.당선소송
-선거자체는 유효하고 당선인의 결정만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일정한 자(후보자 또는 정당)만이 제소할 수 있다.
3.재정신청
주체 : 후보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시기 : 검사로부터 범죄에 대해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또는 선거범죄를 선관위가 고발한 날로부터 3월까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시 그 3월이 경과한 때.
4.선거인명부에 관한 불복신청
선거권자는 누구나 선거인명부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당해 구 시 읍 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구 시 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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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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