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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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취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복효적 행정행위의 철회
Ⅰ. 행정행위의 철회의 개념
Ⅱ. 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
Ⅲ.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1. 원칙
2. 예외
Ⅳ. 논의
1.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2. 독일에서의 논의
Ⅴ. 소결

제2절 제3자효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Ⅰ. 행정행위 취소의 개념
Ⅱ.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
Ⅲ.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Ⅳ. 위법한 제3자효 행정행위의 취소

본문내용

행사함이 없이 출소기간을 경과해 버렸을 경우에 부담자는 第3者效 行政行爲의 撤回를 行政廳에게 요구할 權利를 단념한 것이 되거니와,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점으로부터 不利益者의 利益은 아무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다. 오히려 行政廳은 불법하게 불이익을 받는 잔의 이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受益者의 信賴保護 必要性과의 比較衡量이 요구된다고 한다.
김기동, 복효적 행정행위의 법적 문제(각주 219), 2001, 111면( Laubinger, a. a. O(Fn. 200), S. 187
이에 대하여 Ossenbuhl의 견해는 不可爭力 발생 전의 취소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점에서는 Laubinger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나, 不可爭力 발생 후에 관해서는 受益者의 信賴保護利益이 負擔者의 取消利益에 우선한다고 하는 점에서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다. 즉, 負擔者에게 取消訴訟을 제기 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출소기간을 경과해버린 경우, 行政行爲에 확정력이 생기게 된 것에 대하여 부담자도 책임의 일부를 지게되는 것이 합당하고 그 결과 부담자의 취소와 관련된 이익은 수익자의 신뢰보호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른 한편 Ernig의 견해에 따르면 不可爭力 발생전이라 할지라도 수익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제한되는 경우를 인정하려한다. 출소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부담자의 취소청구권이 보다 강하게 보호될 것을 인정하지만 수익자에게 재산권과 유사한 권리가 발생된 경우에는 위법한 第3者效 行政行爲라 할지라도 그 직권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서 재산권과 유사한 권리가 발생될 때라 함은 수익자가 행정행위의 적법성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자본 또는 노동을 투하하였거나, 혹은 생명, 건강, 자유를 희생하으로 하여 행정행위에 의하여 얻어진 권리를 행사할 때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第3者效 行政行爲의 取消의 問題는 수익자와 부담자간의 서로 대립되는 이익의 문제로서 이를 不可爭力과 관련하여 논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獨逸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행정절차법 제48조 제3항에서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취소한 경우 행정청은 수익자가 행정행위의 존속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입게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그의 신뢰가 공익과의 비교형량에 따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에 의하여 보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역시 학설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종래 독일의 논의와 입법예가 참고가 되리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第3者效 行政行爲의 職權取消에 있어서는 法律的合性의 原理에 따른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필요성 그리고 수익자의 신뢰보호 필요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문제가 될 것이다.
第3절 결론
이는 行政行爲가 동일인에게 受益的 效果와 동시에 負擔的 效果를 발생하거나, 한 사람에게는 利益을 주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不利益을 과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곧 한사람에게는 이익을 주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과하는 효과들 제3자효 행정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에 사용되고 있는 複效的 行政行爲를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複效的 行政行爲로 구분하여 그 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이다.
廣義의 複效的 行政行爲는 동일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부담적 행정행위와 수익적 행정행위에 관한 논의가 그대로 타당하므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인다. 하지만 狹義의 複效的 行政行爲는 행정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관련되는 第3者效 行政行爲 특히 문제가 되며, 이에 따른 第3者의 利害關係人의 保護에 따른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곧 第3者效 行政行爲와 複效的 行政行爲 의미와 양자의 구별실익등을 파악해 보았으며, 第3者效 行政行爲와 유사한 개념인 行政行爲, 受益的 行政行爲, 負擔的 行政行爲의 차이점을 찾아보았다.
第3者效 行政行爲는 제3자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 어떤 절차법적 또는 쟁송법상의 권리주장수단을 통해 그 제3자의 권리보호를 하는지 그리고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행위의 철회나 직권취소의 경우에 따른 제3자의 이해관계인들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논해보았다.
第3者效 行政行爲는 법적으로 이해가 상반되는 복수의 상대방을 가지는 행위인 "수익적 행정행위 및 침익적 행정행위와 다른 여러 특색과 제3자행정개입청구권, 이웃소송, 소비자행정소송, 환경행정소송, 약해소송 등 인정필요성이 필요하다.
또한 이익과 불이익간의 상호구속성을 가지는 개인법익의 대립인점(행정절차참가권,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제3자희 원고적겨, 소송참가, 가구제, 판결의 효력 및 재심청구 등 인정 필요성)이 특색이다.
조정환, M·TEXT 행정법, 2001, 223면 참조
獨逸과는 다르게 집행부정지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집행정지제도를 일부 도입하고 있다. 執行停止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따른 부수적 조치로서 그 처분 등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재판을 할수 있으나, 우리나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만 집행정지가 인정되고 있어서, 이러한 범위에서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집행정지의 적용요건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실무에 있어서 이 요건인정을 완화하게 되면 사실상 집행정지의 적용폭이 넘어지게 되나, 반면에 그 요건인정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가능성은 제한 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第3者孝 行政行爲에 의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執行停止制度(행정소송법 제23조 2항, 행정심판법 제21조 2항)를 통해 假救制를 받을 가능성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점점 第3者效 行政行爲로 인한 제3자 권리보호문제가 중요시되므로 집행정지제도가 더 많은 범위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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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3.10.29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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