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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무상으로 第3者效 行政行爲의 제3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일례가 제3자효행정행위에 관해 認可·許可를 하는 경우에 제3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도 없이 제3자의 동의를 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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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효 행정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에 사용되고 있는 複效的 行政行爲를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複效的 行政行爲로 구분하여 그 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이다.
廣義의 複效的 行政行爲는 동일인을 대상으로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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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처분 등의 취소, 무효 등의 확인 및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성력).
7. 제3자에 대한 집행정지(동법 제23조, 제29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3자효행정행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제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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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보호의 문제는 제2자와 제3자, 예컨대 건축주와 이웃 상호간의 재산권과 재산권, 재산권과 환경권 등 상충되는 기본권적 법익을 규범조화적으로 조정하는 문제이다.주47) 행정법상 제3자효 행정행위, 특히 대규모[596] 건축 및 시설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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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행정행위)
하나의 행정행위가 수익과 부담의 복효적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행위
① 혼합효행정행위 : 복효적 효과가 동일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ex)수익적행정행위에 부관이 부착된 경우
② 제3자효행정행위 : 1인에게는 이익,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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