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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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행정환경의 변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Ⅲ. 재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

Ⅳ. 환경 변화에 대응한 재정운영제도의 개혁과제

Ⅴ. 맺음말

본문내용

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나 이를 좀더 발전시켜야 한다. 제도개선 방향은 예산정책토론회를 예산 청문회로 발전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리고 비합리적인 재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월제도, 기금, 계속비 제도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재정정보의 공개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예산의 공개(투명성)에 대해 응답자의 89.0 %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직도 시민들은 정부예산과 예산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각 부처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재정정보의 공개가 상당한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는 정보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급하여야 바람직하다. 이 점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뉴질랜드에서 재정책임법을 제정하여 재정정보의 일정한 지표들을 정기적(매3월 또는 6월)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은 본받을만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사계약 등의 입찰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울시의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다른 자치단체에 확산 보급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3)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
재정분야의 전산화는 계속 발전해오고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예산편성 및 배정 단계의 전산프로그램으로 나라시스템이 개발되어 보급되었으나 최근에 살리미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보급되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정보의 흐름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예산과 회계의 국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하는 예산범위의 국면, 예산편성, 배정, 집행, 회계검사의 예산과정 국면을 통합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정보시스템은 수직적 온라인화는 어느 정도 실현되었지만 수평적 네트워크 구성은 안 되어 있는 실정이다. 예산회계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정보의 이용자는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포함되어 정보 민주화 및 정보복지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4) 재정 책임성의 확보
정부는 각 부처의 자발적인 예산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998년부터 예산절약 성과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공무원의 예산절약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러한 유인장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산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penalty)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앞에서 논의한 납세자 소송제도는 이 예에 속한다. 그 외에도 정부예산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예산을 낭비하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장치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
한편 상설화된 국회 예결위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상시 심사를 실시하고 특히 결산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에 대한 재정책임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예결특위는 궁극적으로는 상임위원회로 전환해야 하며, 운영과정에서는 계수조정 소위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5)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재정립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는 지방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지방정부의 분권과 자율 지향, 중앙정부의 사전통제에서 사후평가로, 세부적 통제에서 총괄 통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특별교부세의 규모 축소 및 배분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 제도는 포괄보조금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6) 시민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시민사회의 성장은 재정분야에서도 시민들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고 있다. 정부예산의 주인은 납세자인 시민임을 자각하고 예산감시운동이 새로운 시민운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시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응답자의 93.2 %가 시민단체에 의한 예산감시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편성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 논의했던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예산부정 및 불법집행에 대한 납세자의 직접 소송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행정 및 재정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재정의 대응과제를 재정운영의 이념과 연계하여 모색하였다. 그리고 재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와 미진한 재정운영 시스템의 보완방안과 제도운영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세계화와 지식정보사회화의 흐름은 재정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와 재정배분이 필요하고 시민사회화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함을 보았다. 우리의 특수성이 반영된 남북교류 및 통일문제와 복지사회화는 그것에 맞는 재정수요의 충족이 필요함을 보았다. 따라서 재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는 경쟁력 기반 구축, 복지수요의 충족, 금융구조조정 완수, 남북교류와 통일대비,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탈피를 위한 재정배분이다. 그리고 시스템 보완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할 재정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복식부기회계, 조세지출예산제도, 납세자 소송제도이고, 형평성을 실현할 조세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결국 행정 및 재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의 과제는 효율성과 재정민주주의라는 두 이념축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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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원.(1997). 『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21세기 국가과제 정책토론회 자료.

키워드

행정,   개혁,   재무,   예산,   기획
  • 가격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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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11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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