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지방행정에대한 국가관여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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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헌법과 지방자치권
헌법과 지방자치
헌법상의 자치권능
2. 자치입법
조례
규칙
3. 자치사무
자치행정권의 종류
지방행정의 중점분야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자치사무의 성질별 구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4. 대도시 행정특례
특별시
인구 50만 이상 시
광역시

<지방행정에 대한 국가관여와 통제>
국가관여와 통제의 의의
국가관여와 통제의 요인
1. 입법ㆍ사법ㆍ행정통제
2. 권력적 통제와 비권력적 통제
참고 문헌

본문내용

앙정부의 관여와 통제가 광범위하게 허용됨으로서 형식적으로 지방자치제도 하에 중앙집권적 지방행정이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중앙정부의 후견적 감독을 전제로 하는 이러한 지방행정방식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은 자치적 요소와 곤치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불완전자치체제로 특징지울 수 있는 것있었다.
1. 입법ㆍ사법ㆍ행정통제
입법적 통제 : 국가의 입법기관인 국회에 의한 통제로 법률제정이나 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권한을 규제하게 되는 것으로 지방자치행정에 관련된 법률은 모두 이에 해당된다. 지방행정의 복잡화와 전문화 경향에 따라 이러한 입법기관에 의한 통제는 그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사법적 통제 : 사법기관에 행하는 통제로 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행위 등에 대해 제소에 의한 판결로 자치행정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후적 통제이기는 하나 합법성 보장의 유효한 방법이기도 하다. 범위는 구제로만 제한되어 소극적방법이다.
행정적 통제 : 중앙행정기관이 자치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통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활동을 위한 가장 통상적인 통제방법이다. 행정지침의 시달은 지시형태이며 승인, 인가, 감사, 등 방법이 다양하다. 이는 통제목적에 치우쳐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영역에도 관여함으로써 자주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지 않다. 통제는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이 보장하는 범위로 한정되어 지시, 승인, 등 권력적 감독은 개별 법률의 근거에 의한다.
비권력적인 행정지도방식은 자치단체의 모든 업무에 걸쳐 이루어 질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의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됨에 따라 중앙의 행정통제는 사실상 자치단체사무 전반에 미치게 된다. 이는 중앙편의 위주의 전반적인 통제방법은 시정되어야할 과제이다.
2. 권력적 통제와 비권력적 통제
권력적 통제방식
권력적 통제방식에는 공무원의 임면과 각종 처분의 승인, 위법부당한 행위의 취소정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 등이 있다.
공무원의 임면 등 인사권 :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공무원이 중요직위에 배치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임면 등 인사권은 중앙정부에서 행사하게 된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5급 이상의 임용, 승진시혐은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보수 등도 중앙통제의 대상이 된다.
규정, 처분승인권 : 자치단체 직제규정상의 중요직위, 공무원 정원과 기채 등 재정부담 사항은 중앙의 승인대상이다. 주요행정처분은 승인을 받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취소정지권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면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가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취소, 정지조치가 이의가 있을 때에 15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 군도지사가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사무감사권 : 중앙행정기관은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감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사무, 외계감사가 인정된다. 자치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에 대하여는 지방의회로부터 자주성 침해로 보아 폐기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며 결과 감사범위는 법령위반사항에 한정토록 개정된 바 있다.(1994 개정 지방자치법)
재의요구권 :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할 수 있어 지방의회의 견제수단이 되고 이다.
쟁정자히부장관은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치행정의 합법성 보장을 강화하였다.
직무이행명령 : 직무이행명령의 발령요건을 보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며 그 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고유사므의 관리를 태만히 하더라도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행명령의 절차와 후속조치는 우선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명령을 하며 그 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자치단체의 비용으로 대집행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이행명령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이의가 있을 때는 당해 자치단체의 비용으로 대집행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행명령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이의가 있을 때는 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 이행명령의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
비권력적 통제
준칙시달 : 중앙부처의 각종 준칙시달이나 업무요령 기준의 시달은 자치사무에 관한 한 대부분 지도, 권고사항이 된다. 준칙이나 지침은 지방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달리 수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한편 전문성에 입각한 합리적인 기준으로서 준칙 또는 업무요령은 자치단체간 균형 있는 행정을 위해서도 대부분 수용되어 오고 있다.
보고자료 제출 : 지방자치에 대한 행정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의제출을 요구 할 수 있고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재정 및 기술지원 : 국가는 재정지원 또는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재정적인 지원수단으로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교부금 등이 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부족분을 교부하여 지방일반재원이 된다.
지방교부세는 재원조정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배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재정유인책도 필요 최소범위이어야 한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시책지원, 장려를 위해 경비 일부를 지급하며 지방양여금은 도로시설, 하수처리, 농어촌구조개선 등 국가시책사업을 위해 구가의 특정재원을 자치단체에 양여, 지원하고 교부금은 국가사무의 지방위임에 수반된 경비를 교부하여 특정재원으로 재정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
행정협의 조정 : 2000년 5원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위원회는 정부의 관련 부서장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사자의 서면신청 의거 심의 의결된다.
국가 중요시책과 관련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이 있을 때 제3의 기구가 조정해준다. 당사자의 일방의 신청에 의해서도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승복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사법적인 판단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지방자치행정론 장병구 형설출판사
지방행정론 한원택 법무사r
  • 가격1,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3.11.28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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