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적 민주주의 구축을위한 새로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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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환기의 민주법학

Ⅱ. 국가론으로부터 민주주의론으로

Ⅲ.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론

Ⅳ. 시민사회적 민주주의의 창출과 헌법학

Ⅴ.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양의 실체적 권리로서의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자유주의적 헌법학의 기본적 쉐마는 마르크스에 의해 논파된 바 있다. 마르크스는 봉건적 사회형태의 해체기의 인간 즉 일부의 부르조아만이 불가침·불가양의 권리를 갖고 있는 현실을 마치 전체의 것으로 그것도 근대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늦추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적 민주주의 창출의 화두로서의 인권은 인권에 대한 실체론적 사고를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인권에 대한 실체론적 사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헌법학의 개인과 국가, 인권과 주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라는 2원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상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인권선언에 의한 자유의 보장이 권력의 불가침공간만을 의미하는데 그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교양 있고 재산 있는 일부의 실체적 자유의 보장에 다름 아니지만, 인권선언에 의한 자유의 보장이 자유롭게 새로운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보장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사회관계에 의한 공간을 경제사회로서의 시민사회와는 의미내용을 달리하는 공공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로 이해한다면, 공공성은 이제 국가의 독점물일 수 없다. 인권이 주창되고 선언됨으로서 획득되는 공적인 영역이 국가 권력의 밖에 존재하며, 이를 채우는 것은 시민 또는 자발적 결사로서의 시민단체이다.
물론 공공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에서도 인권의 주체는 개인이다. 하지만, 이 개인은 사상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형성된 사회관계의 산물로서의 개인이지, 사회와 동떨어진 원자로서의 개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시민사회적 민주주의가 주창하는 인권이 전제하는 인간은 개인주의적 인간이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관계성을 갖는 인간이다. 이러한 인간이 인권을 행사하여 형성된 비국가적 공공영역(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영역)의 확대를 도모하며, 이를 통한 국가의 흡수를 꾀하는 헌법전략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헌법전략이 종래의 민주법학의 전통적인 실천영역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이론의 원리론과 법이론의 역사적 분석 그리고 그에 기초한 법이론의 이데올로기적 비판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실천적 법해석론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부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헌법실천의 주체와 동력
인권을 통해 창출되는 공적인 영역이 국가권력의 밖에 존재하며, 이를 경제사회로서의 시민사회가 아닌 공공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공간을 채우고 이러한 공간을 창출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를 흡수하기 위한 주체와 동력의 문제도 일정 정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계급개념은 부정되지 않지만, 그 절대성·특권성은 거부되며, 국가권력을 둘러싼 계급투쟁보다는 시민사회 차원의 헤게모니에 중점이 놓여지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권력의 탈취가 목적이 아니라 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국가권력의 흡수라는 시민사회적 민주주의의 전략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생산력주의에 대한 반론으로서의 환경운동, 소비자운동·생활협동조합운동 등의 도시사회운동, 그리고 평등주의적 상상력을 사회생활에 확대하려는 여성운동 등의 신사회운동이 주목받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 加藤哲郞, 「現代レギュラシオと國家」, 『現代政治學의 再構成』(靑木書店, 1994), 288쪽 이하 참조.
그러나 이러한 생산외부에 놓여진 주체들에 의한 인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투쟁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이데올로기투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시민사회라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인권주체간의 의사소통에 의해 재생산되는 측면을 중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까지의 변혁운동이 간과하여 왔던 인간행위의 언어성과 사회성에 대한 강조임에는 틀림없는 일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라는 것이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노동에 의해서도 재생산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의사소통만을 강조했을 때 진리인식이 불가지론에 빠질 염려가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과 노동의 내적 연관성을 강구하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로서 해결되어야 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尾關周二, 「思想としてのコミュニケションと人間觀の深化」, 『思想としてのコミュニケション』(大月書店, 1995).
원래 시민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민중도 당연히 시민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중운동은 시민운동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해서는 안되며, 시민운동의 과제가 동시에 민중운동의 과제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 정태석 외,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전망」, 『시민사회와 시민운동』(한울, 1995년), 289쪽.
시민운동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민주화나 부패척결 그리고 재벌의 변칙적인 상속과 승계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은 노동자와 같은 기층민중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인 것이기 때문이다.
Ⅴ. 과제와 전망
법학방법론으로서의 시민사회론은 사회구성원이 법을 스스로의 공동생활의 룰로서 자율적으로 형성해 가는 과정과 계기를 최대한 중시하는 방법론이다. 이는 법을 국가의 계급지배의 도구로서 파악하는 종래의 방법론(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다르며,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에 의한 자율적 결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부르조아에 의한 계급지배를 공공화시키려는 부르조아 시민법론과도 일정한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법의 일반적·보편적·규범적 성격을 과도하게 경시하고, 법을 사회의 개별적 생활관계로 해소하는 방법론(Communitarianism)과도 일정한 선을 긋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론을 시민사회적 민주주의와 새로운 헌법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논쟁거리로 내놓는 것은 이러한 시도가 진리요 절대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으로서의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며, 정의의 문제가 끊임없이 열려진 채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를 자율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모험의 첫걸음일 뿐이다.
시민사회적 민주주의 지향을 전략적 과제로 삼는다고 할 때 과연 어떠한 화두를 가지고 한국사회의 헌법현실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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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24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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