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
Ⅱ.배상책임의 성립요건
Ⅲ.배상의 범위
Ⅳ.배상책임
Ⅴ. 기타
Ⅵ.배상의 청구절차
Ⅱ.배상책임의 성립요건
Ⅲ.배상의 범위
Ⅳ.배상책임
Ⅴ. 기타
Ⅵ.배상의 청구절차
본문내용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당해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5.賠償決定의 效力
-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5.賠償決定의 效力
-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