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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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공시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공시제도의 개요
1. 공시제도의 이해
1) 의의 및 공시요건
2) 증권거래법상 공시제도 개요
2. 수시공시
1) 주요경영사항의 신고ㆍ공시
2)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에 관한 공시
3) 기타 주요 경영사항의 자진공시
4) 조회공시
3. 공정공시
1) 공정공시제도의 의의
2) 공정공시의무의 발생요건
3) 공시시한
4) 공정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5) 공정공시 사항 중 예측정보에 면책조항 적용
4. 공시제도 운영체계
1) 거래소 및 금감원 공통 공시의무사항
2) 거래소 고유 공시의무사항

Ⅱ. 위반에 대한 제재
1.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1) 의의 및 유형
2) 지정절차
3) 불성실공시법인 조치유형
2. 매매거래정지
1) 의의
2) 매매거래정지 대상 및 기간

본문내용

견 개진의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 타당성 및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ㆍ불성실공시법인의지정예고
증권거래소는 먼저 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경우(정기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경우는 제외)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합니다.
ㆍ불성실공시법인의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신청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법인은 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증권거래소는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법인이 통보일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 신청 마감일에(8일째) 당해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공표하게 됩니다.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법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의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2일 이내에 당해 법인의 불성실공시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기보고서 미제출의 경우는 별도의 이의신청절차없이 법정제출기한 마감일에 당해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됩니다.
3) 불성실공시법인 조치유형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에 대해서 증권거래법상의 법적 책임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적 제재조치 외에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증권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매매거래정지
ㆍ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당해 예고시점부터 1시간동안 매매거래정지조치
ㆍ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된 경우에는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조치
②불성실 공시시설 공표
-전자공시시스템에 1년간 게시
-증권시장지 및 증권정보 단말기등의 종목명 앞에 1개월간 "不"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표시
③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실의 통보
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동 위원회에 통보
다만, 정기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경우, 사업 반기보고서 등의 내용을 변경하여 공시한 경우 및 기타주요경영사항의 자진공시와 관련하여 불성실공시에 해당한 경우는 제외
④매매상황 감리착수
불성실공시법인의 발행주권 등에 대하여 공시사유 발생일 전후로부터 불성실공시까지 매매상황을 감리하여 내부자거래 여부 등을 조사하고 혐의가 있는 경우 금감위에 통보
⑤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교육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하여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⑥경위서 징구, 주의 등의 조치
불성실공시 사실 중 당해 상장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를 인정하지만, 당해 상장법인에게 주의 환기를 위하여 당해 사실에 대한 경위서 징구,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⑦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ㆍ주권상장법인이 1년 이내에 2회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정기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경우는 제외) 관리종목으로 지정
ㆍ동 사유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6월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정기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제외)는 상장폐지
위와 같이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조치는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증권 거래소의 자율규제적 조치로서 가장 최종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매매거래정지
1) 의의
매매거래정지제도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사항의 공시되는 경우 동 정보가 투자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전달되도록 최소한의 주지기간을 줌으로써 완전경쟁을 통한 공정한 주가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장조치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상장법인이나 상장유가증권에 대해 불성실공시 또는 시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사항이 발생할 경우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게 됩니다.
2) 매매거래정지 대상 및 기간
①불성실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ㆍ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당해 예고시점부터 1시간동안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ㆍ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된 경우에는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 거래정지초지가 취해집니다.
②중요한 기업내용의 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ㆍ당해 공시시점부터 1시간동안 매매거래정지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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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4.05.01
  • 저작시기2004.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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