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중립화와 검찰의 수사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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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者는 檢察의 팟쇼化, 檢察權의 肥大를 憂慮할 것이다. 그러나 檢察의 人事權은 法務長官에게 提請權만 認定하면 팟쇼化는 防止될것으로 본다. 그리고 檢察總長의 人事提請權도 檢察部內에 人事委員會를 設置하여 거기에서 議決토록하면 더욱 效果的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財政權도 檢察豫算은 檢察自身이 政府에 要求하고 法務部를 經由치 않고 直接 令達을 받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檢察에 豫算 獨立權을 준다 하드라도 何等 國家的 損失이 없을뿐더러 더 效率的으로 使用되며 政治的資金에 浪費가 없을 것이다.
_ 우선 檢察의 獨立을 爲하여 檢察總長의 任期制, 檢察人事提請制, 檢察豫算의 獨立, 이 三個는 基本的 要請이라고 본다.
_ 다음에는 檢察搜査指揮權을 廢止하고 搜査權은 檢察 警察이 個別 獨立的, 倂立的으로 가지게함으로써 全的 警察에다 犯罪搜査의 責務를 負課케할 것이다. 그리고 檢察의 搜査權은 다만 政治的 腐敗事件, 高級官吏事件, 警察의 橫暴事件等에만 實施 局限시켜 發動함으로써 檢察의 本然의 職務인 公訴提起維持의 役割에만 忠實하여야 할 것이다.

_ 警察의 中立化는 警察이 憲法의 把守兵, 「國民의 지팡이」가 되기 爲해서 絶對要請되는 바임으로 이 實效를 거두기 爲하여 먼저 檢察의 獨立을 가져와야하고 그다음 이 獨立된 檢察力으로 脫線하는 警察 憲法이 保障한 國民의 權利와 自由를 侵害하는 警察 을 監視 摘發토록 하는길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_ 모든 犯罪搜査權은 警察에주라. 그리고 警察의 背後를 檢察이 監視하라.
_ 警察의 中立化問題는 여러가지 角度에서 다루어질수 있겠으나 特히 檢察의 搜査指揮權과 關聯하여 이것을 다루어 보았다.(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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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7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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