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문제의 제기
이. 헌정사적 고찰
삼. 공무원의 개념
사. 관계되는 제법규
오. 권무와 정치
육. 공무원법한계법(BRRG)상 근무외의 정치활동의 보장
칠. 국민전체에 대한 지위에서 연유 되는 제제한
팔 직무의무에서 연유되는 제제한
구. 기타의 제문제
(1) 동무처에서의 정치활동
(2) 선거전에 참가문제
(3) 외국에서의 정치활동
(4) 위헌적 정당에 대한 활동
(5) 특정범위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십. 결 논
이. 헌정사적 고찰
삼. 공무원의 개념
사. 관계되는 제법규
오. 권무와 정치
육. 공무원법한계법(BRRG)상 근무외의 정치활동의 보장
칠. 국민전체에 대한 지위에서 연유 되는 제제한
팔 직무의무에서 연유되는 제제한
구. 기타의 제문제
(1) 동무처에서의 정치활동
(2) 선거전에 참가문제
(3) 외국에서의 정치활동
(4) 위헌적 정당에 대한 활동
(5) 특정범위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십. 결 논
본문내용
判所에서 어느 政黨을 違憲인 政黨이라고 判決을 내렸으면 이런 政黨에의 活動問題는 自動的으로 解決되겠다. 그런데 基本法 第21條에 依據해서 아직 禁止가 안된 政黨이라 하더라도 그政黨의 特殊性때문에 이에 介入하여 活動한 公務員을 懲戒上 有責事由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問題된다. 이에 대해서는 贊成하는 見解와주105) 反對하는 見解주106) 로 갈린다. 公務員限界法 第35條1項에서 公務員으로 하여금 自由的이고 民主的 基本秩序에 따르기를 要求하고 있는데 이는 基本法 第21條의 內容을 强調한 것이라고 본다.
주104) Vgl. BVerfGE 12, 296, 304f.; 13, 46,52,123,126.
주105) Etwa Grewe/Scheuner, in Politische Treuepflicht im offentlichen Dienst, Gutachten, 1951; Scheuner, Erfahrungen und Probleme des geltenden Beamtenrechts fur politische Stellung des Beamten, S. 31; Bachof, Verfassungsrecht, Verwaltungsrecht, Verfahrensrecht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waltungsrechts, Bd. I, 3.Aufl., 1966, S.280; Thieme, Der offentliche Dienst in der Verfassungsordnung des Grundgesetzes, S. 63f.; LVG Rheinland-Pfalz, DVBl. 1952, 596; BayVGH, NJW 1956, 767; BVerwGE 10, 213, 216f.
주106) Ule, Offentlicher Dienst, S.604 f.; Kroger, in AoR 88. S.153 ff.: Evers, a.a.O. S.42.
_ 어떤 公務員이 極左 또는 極右的 政黨에서 活動한 것을 理由로 하여 懲戒裁判所에서 有罪判決을 내리려면 그 法官은 먼저 그 政黨의 目的이 自由的이고 民主的인 基本秩序에 違背되는가를 決定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基本法 第21條2項외 規定은 無意味하게 된다. 왜냐하면 懲戒裁判所 判事가 政黨의 違憲審査를 하게 되는 結果이니 말이다.
_ 聯邦行政裁判所의 見解처럼 어느 政黨이 自由的이고 民主的 基本秩序에[222] 違背되고 이런 政黨을 가려서 그 介入을 삼가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問題이다.주107) 가장 安全한 方法은 公務員이 어느 政黨에 加入하기 전에 그 政黨이 自由的이고 民主的 基本秩序의 目的에 附合하는가의 確信을 얻은 후에 加入할 것이다. 이런 問題는 하나의 不完全한 法律(lex imperfecta)에서 나온 義務로 取扱해야 할 것이다.
주107) BVerwGE 10, 213, 219.
(5) 特定範圍에 속하는 公務員의 政治活動의 制限
_ Bayern州 警察組織法 第4條에 의하면 常勤警察官은 어떤 政黨의 黨員이 되는 것은 無妨하나 積極的으로 黨職을 위하여 選擧權을 行使하는 것을 禁하고 있다. 이와 같이 完全한 制限이 과연 基本法과 一致할 수 있을까 하는 問題가 생긴다. Bayern州 憲法裁判所는 이를 平等의 原則, 身心의 自由, 行動의 自由 및 職業公務員의 保障을 다 考慮하여서 正當하다고 하였다 한다.주108) 이에 관하여 생각해 볼 問題가 있는데 州立法者들은 公務員法限界法 第35條 2項을 理由로 하여 州公務員은 種類에 따라 달리 規律하는 規定을 둘 수 있겠으며 境遇에 따라 特定公務員의 政治的 活動權을 박탈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公務員法 限界法 第35條 2項에는 公務員에게 政治活動의 自由도 保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108) Frowein, a.a.O. S. 34; vgl. BVerfGE 17, 319,330 ff,
_ 公務員에게 要求되는 節制의 義務는 分明 公務員의 職務에 따라 그 程度를 달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極端의 境遇에는 特定範圍의 職務에 從事하는 公務員의 政治的 活動權을 極度로 制限할 수 있다는 結論에 이른다. 常勤警察公務員에게 要求한 바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_ 나아가서 州立法者들은 公務員法 限界法의 規定에 어긋남이 없이 必要한 相當한 理由만 있다면 더 다른 範圍의 公務員에게도 政治的 活動의 制限이 可能하다고 본다.주109)
주109) Dazu Frowein, a.a.O. S. 34. a.A. Ule, Offentlicher Dienst. S. 635; Ambrosius-Schutz-Ull and, a.a.O. 56, Randnr. 4.
[223]
十. 結 論
_ 西獨에서는 公務員의 政治的 活動權을 原則的으로 許容하고 있으며 實際에 있어서 폭넓은 政治活動을 하고 있다. 西獨公務員만큼 政治活動權을 누리는 나라도 드물다.
_ 公務員의 政治活動權은 國民으로서의 權利와 公務員身分에서 由來되는 制約 사이에 불꽃튀는 爭點이 있으나 西獨에서는 이를 圓浦하게 解決해 나아가고 있다. 廣範圍한 政治活動權을 가졌음에도 不拘하고 中立性 있는 職業公務員制를 잘 維持하는 것은 西獨的인 狀況에 그 原因이 있겠다. 基本法 第33條 5項에서 獨逸 傳來의 職業公務員制度를 保障한다 하였고, 이는 Weimar共和國憲法 第130條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나 그 裏面은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적어도 Preussen에서 確立된 公務員制가 없었던들 오늘날 이와 같은 政治活動權은 있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中立的인 職業公務員制를 維持하면서 또 自由的인 國家秩序에 反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國民 本來의 政治的 基本權을 잘 누리고 있다.
_ 우리 나라 憲法 第6條에서 公務員의 地位에 관한 規定은 第二共和國時代의 憲法에서부터이다. 그 당시 이 規定의 導入은韓國的 政治狀況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Weimar共和國憲法 第13O條에서 由來한 듯하다.주110)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각할 餘韻을 남겨준다. 우리 나라의 公務員에겐 政治的 活動權의 許容은 생각해 볼 수 없으며 法規에 充實하기 위해서는 「脫政治的」(entpolitischer) 公務員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주110) 韓泰淵, 「新憲法」 1960, 108面 參照.
주104) Vgl. BVerfGE 12, 296, 304f.; 13, 46,52,123,126.
주105) Etwa Grewe/Scheuner, in Politische Treuepflicht im offentlichen Dienst, Gutachten, 1951; Scheuner, Erfahrungen und Probleme des geltenden Beamtenrechts fur politische Stellung des Beamten, S. 31; Bachof, Verfassungsrecht, Verwaltungsrecht, Verfahrensrecht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waltungsrechts, Bd. I, 3.Aufl., 1966, S.280; Thieme, Der offentliche Dienst in der Verfassungsordnung des Grundgesetzes, S. 63f.; LVG Rheinland-Pfalz, DVBl. 1952, 596; BayVGH, NJW 1956, 767; BVerwGE 10, 213, 216f.
주106) Ule, Offentlicher Dienst, S.604 f.; Kroger, in AoR 88. S.153 ff.: Evers, a.a.O. S.42.
_ 어떤 公務員이 極左 또는 極右的 政黨에서 活動한 것을 理由로 하여 懲戒裁判所에서 有罪判決을 내리려면 그 法官은 먼저 그 政黨의 目的이 自由的이고 民主的인 基本秩序에 違背되는가를 決定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基本法 第21條2項외 規定은 無意味하게 된다. 왜냐하면 懲戒裁判所 判事가 政黨의 違憲審査를 하게 되는 結果이니 말이다.
_ 聯邦行政裁判所의 見解처럼 어느 政黨이 自由的이고 民主的 基本秩序에[222] 違背되고 이런 政黨을 가려서 그 介入을 삼가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問題이다.주107) 가장 安全한 方法은 公務員이 어느 政黨에 加入하기 전에 그 政黨이 自由的이고 民主的 基本秩序의 目的에 附合하는가의 確信을 얻은 후에 加入할 것이다. 이런 問題는 하나의 不完全한 法律(lex imperfecta)에서 나온 義務로 取扱해야 할 것이다.
주107) BVerwGE 10, 213, 219.
(5) 特定範圍에 속하는 公務員의 政治活動의 制限
_ Bayern州 警察組織法 第4條에 의하면 常勤警察官은 어떤 政黨의 黨員이 되는 것은 無妨하나 積極的으로 黨職을 위하여 選擧權을 行使하는 것을 禁하고 있다. 이와 같이 完全한 制限이 과연 基本法과 一致할 수 있을까 하는 問題가 생긴다. Bayern州 憲法裁判所는 이를 平等의 原則, 身心의 自由, 行動의 自由 및 職業公務員의 保障을 다 考慮하여서 正當하다고 하였다 한다.주108) 이에 관하여 생각해 볼 問題가 있는데 州立法者들은 公務員法限界法 第35條 2項을 理由로 하여 州公務員은 種類에 따라 달리 規律하는 規定을 둘 수 있겠으며 境遇에 따라 特定公務員의 政治的 活動權을 박탈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公務員法 限界法 第35條 2項에는 公務員에게 政治活動의 自由도 保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108) Frowein, a.a.O. S. 34; vgl. BVerfGE 17, 319,330 ff,
_ 公務員에게 要求되는 節制의 義務는 分明 公務員의 職務에 따라 그 程度를 달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極端의 境遇에는 特定範圍의 職務에 從事하는 公務員의 政治的 活動權을 極度로 制限할 수 있다는 結論에 이른다. 常勤警察公務員에게 要求한 바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_ 나아가서 州立法者들은 公務員法 限界法의 規定에 어긋남이 없이 必要한 相當한 理由만 있다면 더 다른 範圍의 公務員에게도 政治的 活動의 制限이 可能하다고 본다.주109)
주109) Dazu Frowein, a.a.O. S. 34. a.A. Ule, Offentlicher Dienst. S. 635; Ambrosius-Schutz-Ull and, a.a.O. 56, Randnr. 4.
[223]
十. 結 論
_ 西獨에서는 公務員의 政治的 活動權을 原則的으로 許容하고 있으며 實際에 있어서 폭넓은 政治活動을 하고 있다. 西獨公務員만큼 政治活動權을 누리는 나라도 드물다.
_ 公務員의 政治活動權은 國民으로서의 權利와 公務員身分에서 由來되는 制約 사이에 불꽃튀는 爭點이 있으나 西獨에서는 이를 圓浦하게 解決해 나아가고 있다. 廣範圍한 政治活動權을 가졌음에도 不拘하고 中立性 있는 職業公務員制를 잘 維持하는 것은 西獨的인 狀況에 그 原因이 있겠다. 基本法 第33條 5項에서 獨逸 傳來의 職業公務員制度를 保障한다 하였고, 이는 Weimar共和國憲法 第130條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나 그 裏面은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적어도 Preussen에서 確立된 公務員制가 없었던들 오늘날 이와 같은 政治活動權은 있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中立的인 職業公務員制를 維持하면서 또 自由的인 國家秩序에 反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國民 本來의 政治的 基本權을 잘 누리고 있다.
_ 우리 나라 憲法 第6條에서 公務員의 地位에 관한 規定은 第二共和國時代의 憲法에서부터이다. 그 당시 이 規定의 導入은韓國的 政治狀況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Weimar共和國憲法 第13O條에서 由來한 듯하다.주110)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각할 餘韻을 남겨준다. 우리 나라의 公務員에겐 政治的 活動權의 許容은 생각해 볼 수 없으며 法規에 充實하기 위해서는 「脫政治的」(entpolitischer) 公務員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주110) 韓泰淵, 「新憲法」 1960, 108面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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