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복리와 기본적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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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언
2. 공공복리의 의의
3. 기본적인권
(1) 기본권규정
(2) 기본권제한
4. 공공복리와 기능
(1) 행정법에서의 공공복리
(2) 재산권과 공공복리
5. 결 어

본문내용

내지 制限性이 약한 反面에 後者는 강하다.주32) 이 점이 바로 憲法 第20條 第2項에 해당되는 것이며 社會的弱者保護, 貧困追放이 그 主要內容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32) 高原賢治: 「財産權と公共福祉」 「ジュリスト」 No.447. 36面.
高原賢治: 「社會國家における財産權」 「日本國憲法體系」 第7卷 249面.
_ 이것을 위해서 收益 處分할 수 있는 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適合하도록 制限함이 당연하며 그 예는 鐵道 버스 택시 電氣 公衆浴湯 등 料金規制가 바로 社會的弱者保護를 위한 公共福祉의 內容에 의한 예이며 이것이 收益自由의 制限이다.
_ 이 외에도 農地改革 其他 福利關係 諸法令 및 勞動三權 등은 憲法 第30條 第1項 「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에 根據하여 오직 貧困追放과 大量生産 大量消費의 풍요만이 國家發展의 最大目標라 할 수 있겠다.주33)
주33) 鈴木安藏: 「財産權と勞動者の權利」 「憲法講座」 Ⅱ, 202 218面.
橫川博: 「生存權の保障」 「憲法講座」 Ⅱ, 219 237面.
高原賢治: 「財産權 日本國憲法の問題狀況」「ジュリスト」 No. 289面.
田中英夫: 「財産權」 「國家學會雜誌」 第72卷 第6號.
高原賢治: 「財産權と公共の福祉」 「ジュリスト」 No.447. 37面.
金相浹: 「異相變化의 時代」 「高大新聞」 第675號 pp.4 5. 1973.10.30字 參照.
_ 한편 公共福利를 위해서는 公權力에 의하여 財産權을 侵害할 수 있다. 憲法 第20條 第3項에 財産權의 使用 收用 制限을 法律에 留保하고 있는데 이에 根據한 代表的인 法律은 國家賠償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補償問題인 바 使用 收用 制限에 있어서 迅速한 完全補償을 保障하는 것만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前述한 바 있고 國家나 地自體가 不法行爲로 國民의 財産上 損害를 끼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相當하는 賠償責任을 國家가 져야 함도 周知의 事實이다.주34)
주34) 國家 또는 地自體가 不法行爲로 國民의 權利侵害 및 財産上 損害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그 損害賠償責任을 國家 또는 地自體가 져야 한다. 이에 관한 우리 나라 現行 國家賠償法의 問題點을 大法院判例를 中心으로 展開한 文獻은 다음을 參照.
尹世昌: 「國家賠償法의 問題點」「法律行政論集」(南興祐교수回甲記念號) 第11輯 87 113面. 高麗大學校法科行政硏究所(1973).
尹世昌: 「行政上의 違法行爲에 대한 賠償責任」 및 「行政上의 損失補償」 「判例中心 例解行政法」(改訂版) 232 245面, 250 259面. 日新社(1973).
위 外에 다음 文獻도 參照.
李鍾極: 「國家賠償法의 違憲是非」「法曹」 第19卷 1970 第5號 10 17面.
韓世復: 「國家賠償法에 관하여」「法曹」 第19卷 1970. 第7號 36 44面.
李尙圭: 「正當한 補償」「例解行政法」 292 298面. 韓國司法行政學會(1971).
朴鈗炘: 「公法上의 損失補償」 前揭書 299 306面.
金南辰: 「損失補償과 特別한 犧牲」 前揭書 307 311面.
金南辰: 「徵發財産補償」「公法硏究」 41 58面. 同「심포지움」 121 140面.
金敬宰: 「실정법상 손실보상규정」「法制月報」 통권 제23호 52 62面.
韓相範: 「韓國에 있어서 人權의 問題狀況」「司法行政」 第15卷 第1號 41面.
_ 이상과 같이 財産權을 포함한 基本的人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國家는 完全 保障하여야 하며 일방적인 非合理性을 내세워서 正當化하려 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處理過程에 있어서도 基本立場은 經濟的强者의 利益보다 弱者의 立場을 더 살피어 市價 以上의 補償도 바람직하다는 것을 부언해 둔다.
5. 結 語
_ 이상에서 基本權制限은 原則的으로 國家安全保障 秩序維持 公共福利를 위해서 最小限度로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濫用해서는 아니된다. 本稿에서는 疎略하나마 公共福利에 限定하여 公共福利의 意義에 관한 몇 가지 見解와 基本權制限 및 行政法規定 財産權을 中心으로 살펴 봤다. 거기에 20世紀 自由民主主義憲法에서 당연히 要請되는 바는 첫째 公共福祉는 社會利益을 위주로 한 나머지 個人權과 對立되어 人權을 制限하는 경우와, 둘째 基本的人權이 相互衝突할 때 이것을 調整하고 셋째 基本的人權行使自體를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는 한 편 行使制限自體를 公共福利로 보는 見地에서 보다 公正한 客觀的인 比較秤量만이 合憲性으로 判斷하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行政主體의 自由裁量이라든지 强制執行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때에 比例衡量의 原則을 항상 잊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부언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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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4.05.22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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