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법의 발달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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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five freedoms는 前記 2個의 自由以外에 特定當事國間에 있어 貨客의 積載 및 積荷(제 3, 제4의 自由)는 多數國間條約에서 규정할 것을 인정하나 外國의 航空機가 自國과 第 3國間의 荷客의 積載, 積荷를 行하는 自由(제5의 自由)까지를 포함함.
_ 그리하여 제 2 차 세계대전 以前의 國際條約은 定期國際航空業務에 관한 滿足할 만한 規定을 마련하지 못한 實情이었지만 1944년의 多變的인 시카아고우條約이 成立된 以後로는 國際航空運送을 規制할 많은 一邊條約들이 그것을 基準으로 하여 체결되었다.
_ ICAO法律委員會는 1948년에 제네바에서 ICAO에 의하여 承認된「航空機에 대한 權利의 國際的 承認에 관한 條約」이라든가 1954년의「航空機空中衝突에 관한 條約案」, 그리고 1963년 9월에 東京에서 調印된 「航空機上 犯罪 및 어떤 다른 行爲에 관한 條約」을 마련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ICAO法律委員會는 1970년에 들어서면서 數次의 會議를 통하여 1970년의 헤이그條約이나 몬트리올條約의 成立을 보게되었다.
_ 1971년 9월 23일에 다같이 署名을 본 이 두 條約은 前者가 1971년 10월 14일에 發效한데 대해서 後者는 1973년 1월 26일에 發效하였는데 發效當時 前者는 48個國이 當事國이었고 後者는 19個國이었다. 헤이그條約이 비행 중인 航空機上에서 暴力이나 위협에 의해서 不法하게 航空機의 指揮權을 박탈하는 空中拉致犯을 規制하려고 한데 대하여 몬트리올條約은 不法하게 또는 故意로 첫째, 비행 중인 항공기의 安全을 위태롭게 하기 쉬운 모든 행위를 범하거나 둘째, 役務 중인 航空機를 파괴하거나 이러한 航空機를 파괴하기 쉬운 考案이나 物質을 航空機上에 반입하여 두거나 셋째로는 비행 不能케 할 정도의 손상을 항공기에 대해서 발생케 하거나, 이런 손상을 발생시키기 쉬운 考案이나 物質을 航空機上에 놓아두는 行爲를 規制하고자 한 것이다.주14)
주14) ILA, Report of the 55th Conference, New York, 1972, p.729 以下.
_ 아뭏튼 以上에서 고찰해 본 바와 같이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닌 國際航空法의 發達과정이었지만 兩次世界大戰을 고비로 급격히 발달하기 시작한 國際民間航空運送의 발전과 安全을 위한 許多한 國際立法(international law-making)을 통해서 이 새로운 法(Air Law)의 分野는 앞으로도 끊임 없이 發展되어 갈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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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4.05.22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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