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구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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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총 설

이. 구속의 절차

삼. 구속된 피의자의 지위

사. 소송조건과 피의자의 구속

오. 결 론

본문내용

아니나 신체구속이 피의자에게 주는 고통의 점이나 구속중의 처우등으로 보아 자유형과 같은 성질을 다분히 가지고 있으므로 판결선고전의 구속일수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면 구속된 피의자의 부이익은 막대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은 피의자로서의 구속기간을 본형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_ 또한 현행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인권보장적 견지에서 피의자의 자백이 신체구속의 불당한 장기화로 인하여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만 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있다(법 309조).
사. 소송조건과 피의자의 구속
_ 친고죄에 있어 고소가 없는 경우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허용되느냐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_ 긍정설에 의하면 고소는 친고계의 수사개시요건이 아니고 소송조건이기 때문에 친고계에 있어서 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구속은 허용된다고 한다.
_ 이에 대해서 부정설에 의하면 친고죄는 국가사법권의 발동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고 있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음에도 부구하고 피의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친고죄를 인정한 취지에 반한다고 한다.
_ 생각컨데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소송조건이지 수사개시의 요건이 아니며 수사의 기동성과 합목적성을 고려할 때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_ 그러나 수사는 공소제기를 전제로 한 절차이며 피의자의 구속이 피해자에게 주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점을 고려할 때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는 경우의 강제수사는 특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_ 따라서 우선 고소제기에 관한 가능성이 예견되어야 한다.
_ 피해자와 범인간에 사화가 성립되어 고소제기가 전혀 예견되지 않은 경우, 고소권자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경우등과 같이 고소제기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허용되지 않느다.
_ 다음으로 긴급성이 있어야 한다. 즉 즉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아니하면 피의자의 검거나 증거의 수집이 현저히 곤난한 사정이 있음을 요한다.
_ 이상과 같은 제약하에서만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구속등 강제수사가 허용된다고 본다.
오. 결 론
_ 현행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구속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48] 구속적부심사제도를 폐지하는등 수사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다소 후퇴한 감도 없지 않다.
_ 재구속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두므로서 수사기관의 중복적 구속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_ 구속영장의 발부에 있어 검사의 발언권을 강화하므로서 구속영장이 남발되는 소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_ 따라서 구속적부심사제도가 폐지되어 검사의 석방결정이나 감정유치에 의하지 않고는 수사단계에서 석방될 방도가 없는 현행제도하에서는 무엇보다도 구속영장의 신청 요구 발부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것이 강하게 요청되며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연장은 불득이한 경우에만 행하여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수사의 민주화는 제도의 문제인 동시에 운영상의 문제라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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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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