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독립과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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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을 받은 흉악범에 대해 극형이 선고되고 사형집행도 빨리 이루어지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_ 사법권은 행정권이나 입법권과는 다른 권력적 특성을 가진다. 그것은 바로 사법권은 일시적인 여논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전문적 독자적인 법발견의 과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여러 사회적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야기되는 사법권독립의 이익과 국민의 권력과정 참여라는 민주화의 이익을 잘 형양하여 부당한 사법권 독립을 야기하는 것들은 입법적으로 방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IV. 환경적 요인에 의한 문제점
1. 사법부 관료화의 지양
_ 우리의 사법부는 독립된 재판기관인 개개의 판사들에 의한 동지적 결합이라기 보다는 철저한 서열에 의해 조직된 상하간의 결합이다. 즉, 사법부 자체가 상하의 수직적 위계질서에 의해 강하게 관료화된 모습을 띠고 있다 미국의 경우, 판사직의 관료제적 성격은 배제된다. 승진이나 승급은 판사의 직무상의 독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술한 바와 같이 채택되지 않고 있으며, 판사는 처음 취임한 법원의 판사로서 퇴임할 때까지 거기에 머무는 것이 통례이다. 이에 비해 독일의 경우 판사의 승진이 인정되는데, 다만 그 승진에 판사자신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진할 뿐, 판사들은 지방법원의 단독판사로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다. 판사의 계급제와 관료제적인 성격은 일본에서 더 심하고 한국에서도 그에 못지 않게 심하게 나타난다.
_ 이와 같은 사법집단의 관료화는 사법권 내부로부터의 사법권독립의 문제를 야기시킨다.[21] 판사들은 사법부내에서의 승진과 보직을 위해 상급법원 판사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따라서 그들 자신의 승진을 느리게 하는 판결을 피하려고 한다. 즉, 그들은 잦은 전직에서의 좋은 지역으로의 전직, 승진기회에서의 승진을 위해 관료화된 사법부내로부터 유 무형의 압력을 받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법권독립을 침해받게 된다.주31) 따라서 사법부의 계속되는 관료화와 그에 수반되는 사법부내로부터의 사법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법부내에서의 잦은 전보 보직제도의 개선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주31) 미국 U.C. Berkeley 법과대학의 Martin Shapiro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일본이나 한국보다는 덜하지만 사법부가 어느정도 관료화되고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대륙의 국가들에서도 판사들의 승진 추구나 대도시로의 전직 욕구가 사법권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자세히는 MARTIN SHARIRO, COURTS: A COMPARATIVE AND POLITICAL ANALYSIS 150-52(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참조.
2. 판사들의 그룹현상 지양주32)
주32) 판사들의 그룹현상과 관련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대권, "사법권의 독립 -법사회학적 접근." 『서울대 법학』32권 1 2호(1994년), 45-48면 참조.
_ 사법부의 관료화와 비슷한 이야기로서, 우리나라 판사들의 그룹현상(sectionalism)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법부를 판사로 구성된 법원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판사로 구성된 판사그룹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판사자신들도 그렇게 행동한다.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사법부는 지회학적으로 봤을 때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여 상하의 위계질서가 꽉잡힌 하나의 피라미드 모양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소위 시험동기나 후배가 대법관이 되거나 고등법원장 등에 승진이 될 때면 선배인 평판사가 사표를 내는 철저한 연공서열에 의한 그룹이다. 이렇듯 대법원장을 수장으로 하여 상하위계질서가 꽉잡힌 판사들의 그룹현상을 전제할 때 앞에서 봤던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판사의 임명 승진 보직 결정권이야말로 판사의 독립된 법발견, 즉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_ 이것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한국의 과거 독재시대에 있어, 대통령이 대법원장 1인만을 자기 사람으로 임명해도 전체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주33) 종래에 대법원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고분고분한" 인사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여 놓기만 하면 전국의 판사는 특히 그만둘 생각이 없으면 전부 줄줄이 따라오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개개의 재판업무에 있어서는 그때마다 정치적 압력을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사법부 존립의 의의는 독립된 법발견에 있다. 사법부의 조직형태나 그에 대한 판사들의 의식이 독립된 법발견을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해치는 방향에 맞추어져 있다면, 이 조직형태나 조직의식이야말로 사법권 독립을 위해 가장 장해가 되는 제도외적 환경적 관행일 것이다. 이에 대한 관행상의 변화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 그것은 앞에서 밝힌 법제도들의 개정이 시기적절히 범행된다면 더 신속하고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주33) 대법원장의 임명과 그에 따른 사법권 장악에 대해 자세히는 김택현. "사법권의 독립과 대법원장," 『대한변협회지』, 1985년 9월호 참조.
V. 결론
_ 이상에서 우리나라 사법권독립의 여러 문제[22] 점들을 법제도내적 간제점과 환경적 요인에 의한 문제점으로 나누고, 외국 입법례들을 주된 수단으로 그 해결책을 생각해 보았다. 전체적으로 평가해 왔을 때, 사법권독립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앞에서 지적된 및 가지를 제외하고는 외국에 결코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외국의 그것보다 낫다고도 볼 수 있다.
_ 문제는 그 제도들이 외국의 -특히 일본의- 제도들을 좋은 것만 수입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또 수입된 그 제도들도 형식적으로 적용되는데 그쳐 본래의 제도적 취지를 몰각했고, 정작 현실은 사법부내부의 그룹현상이나 관료주의적 관행에 의해 사법권독립과는 꽤 먼 거리에서 헤매고 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법제도 운영의 실질을 결정하는 관행이나 법외적 환경을 놓아두고서 관련 법조문 몇 개의개정만으로 사법권독립을 단번에 이루려 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욕심일 수 있다고 보겠다. 과거 수차에 걸쳐 사법부 자신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사법부개혁안을 검토해 보았을 때, 이러한 생각이 더욱 더 절실해짐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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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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