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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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4절 저당권
1. 총설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 <<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지위 >>
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 특수저당권
* << 근저당 >>
6. 객관식 문제

제5절 비전형담보
1. 총설
2. 가등기담보
* << 가등기담보 >>
3. 양도담보
* << 양도담보 >>
4. 매도담보
5.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채권자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계약일 것
2. 가등기(가등록)로서의 공시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로 공시(부등법 제3조) : 등기부에 [담보가등기]라
고 표시되고 채권자만 공시될 뿐 피담보채권 등에 관한 표시는 불가한 매우 불완전한
공시방법이다.
(2) 가등기의 효력(가담법 제13조) : 보통의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가지나 담보가등
기는 순위보전효력 외에 마치 본등기와 같이 우선변제권 등 실체적 효력을 갖는다.
가등기담보에서의 가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의미하며 공시되는 내용도
가등기와 같다. 따라서 단지 담보가등기라는 취지외에는 등기부상 가등기의 공시와 같다.
그러므로 가등기의 효력인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으며 실체법(가담법 제13조)에 의해서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되나 공시가 불완전하므로 즉 채권자만이 표시되고 그 이외에
채권액. 리자. 변제기 등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문제점이 있다.
[ 4 ]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① 피담보채권의 범위(제360조 적용) : 피담보채권액이 공시되지 않는 것이 문제점
1. 원본. 리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및 실행비용
2.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지연배상) : 이행기 경과 후 1년분에 국한
② 목적물의 범위(제358조 적용)
1. 부합물. 종물
2. 물상대위성(제342조 유추적용) : 목적물의 대표물에도 미친다.
(2) 대내적 효력
① 목적물의 소유권 : 담보권실행시까지 설정자에게 귀속. 따라서 설정자는 목적물의
처분성을 잃지 않는다.
② 설정자가 목적물의 담보가치를 감소케 한 경우 : 피담보채권을 한도로 담보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
(3) 대외적 효력
① 담보권자의 처분권 :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가
② 국세우선권과의 관계 : 저당권설정으로서의 효과(가담법 제17조 3항)
③ 설정자의 파산. 회사정리 : 별제권(가담법 제17조 1항, 파산법 제84조)
2.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1)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 귀속정산(취득정산)의 방법(가담법 제3조)
① 청산실행의 통지 및 청산기간 : 채권자가 그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
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 가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
므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1. 통지사항 : 청산금이 없는 때에는 그 뜻의 통지
2. 통지의 상대방 : 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
3. 통지시기 : 피담보채권의 변제시기 이후
4. 청산기간 : 통지도달 후 2월
② 청산금의 지급 : 청산기간 경과 후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한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초과액 상당의 금전을 채무자에게 청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목적부동산에 선순위저당권이 있는 경우 : 채권액을 계산함에 선순위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지급)하여야 한다(가담법 제4조 1항).
2. 청산금의 청구권자 : 채무자. 후순위권리자. 담보가등기 후 대항력있는 임차권자
3. 후순위권리자 및 담보가등기의 성립 후에 대항력있는 임차권자의 청구절차 및
청구권행사의 기회보전(가담법 제5 ~7조)
4. 청산금의 공탁(가담법 제8조) : 청산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③ 소유권의 취득(가담법 제4조)
1. 소유권의 취득시기 : 청산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갖춘 때
2. 청산금지급채무와 목적부동산등기 및 인도채무와의 관계 : 동시이행의 관계
3. 청산기간 경과 후의 특약은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것이면 유효하다.
④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 채무자는 청산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담법 제11조).
⑤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 청산금에 물상대위하므로 청산금을 압류하여야 한다.
(2) 경매에 의한 실행(가담법 제12조) : 처분정산의 방법
① 담보가등기권리자의 우선변제권 :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로 본다(가담법
제13조). 따라서 목적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된 경우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
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② 배당참가 및 배당참가절차(가담법 제13, 15, 16조)
(3) 양 실행방법의 관계
소유권취득 또는 경매의 실행은 가등기담보권자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등기담보가 경매라는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유권취득의 방법을 취하나 청산금이 고액일 때는 경매의 방법을 취한다.
3. 담보가등기의 실행과 법정지상권(가담법 제10조)
4. 일반채권자로서 변제를 받을 효력
법률적 내용이 대물변제예약, 매매예약이므로 이를 부정함이 옳으나 일종의 담보물권으로 보는 이상 저당권(제370조)과 같이 긍정할 수 있다.
5. 용익권과의 관계
(1) 가등기 전의 용익권 : 제삼자가 취득한 대항력있는 용익권은 담보가등기의 실행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가등기 후의 용익권
① 실행통지를 받을 권리(가담법 제3조 1항)
② 채무액을 지급하고 말소청구의 권리(가담법 제11조)
③ 경매인이 될 수 있는 권리(가담법 제12조 1항)
④ 지출비용(필요비. 유익비)의 우선상환을 받을 권리(가담법 제12조)
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권리
5. 가등기담보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저당권에 준하여 물권적 청구권. 담보물보충청구권. 기한리익의 상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인정된다.
[ 5 ] 가등기담보권의 처분 및 소멸
1. 처분
(1) 피담보채권과 같이 양도. 입질(제361조 유추)
(2) 이전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제186조) : 등기는 가등기의 권리이전의 부기등기
(3)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449, 452조)
2. 소멸
(1) 소유권이전으로 소멸
(2) 경매로 인한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담보가등기권이 소멸(가담법 제15조)
(3) 제삼취득자의 변제에 의한 말소청구권 행사로 소멸
(4)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멸 : 채무의 변제. 목적물의 멸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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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21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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