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손실보상의 흠결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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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상 손실보상의 흠결과 보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권적 침해행위에 의해 직접 가해진 침해에만 적용되고 간접침해 달리말하면 독일법상의 수용적침해는 동조항의 적용범위에 들어 가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침해도 적법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적법한 재산권침해이므로 공공필요에 의한 특별희생이라고 여겨지는 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2) 학설의 대립
ⅰ) 헌법 제23조 제3항은 보상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을 때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박윤흔, 앞의책, 729면;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1998, 405면.
① 수용적 침해는 행정작용에 의해 사전에 예정된 손실발생이 아니므로 헌법 제23조 3항의 적용범위밖에 존재하는 것이다.
유지태, 앞의 책, 405면.
ⅱ) 헌법 제23조 제3항에 대해서 직접효력설을 취하면서 동 규정을 확대적용해서 보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송유영, 국가공무원의 방송사주식의 강제증여행위가 수용유사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월보(298호), 46면.
ⅲ) 수용적침해의 법리를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견해이다. 침해의 직접성을 손실보상의 요건으로 보고 공권력 행사에 의해 직접 가해진 것이 아닌 수용적 침해는 엄격한 의미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독일법상 수용적침해이론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①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처럼 헌법적 관습으로서의 희생사상이 없으므로 독일식의 수용적침해보상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우리 헌법상의 여러 조항의 유기적인 해석을 통해 수용적 침해보상의 법리를 구성하고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홍정선. 앞의 책, 564면.
(3) 판례
판례는 간접손실을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즉, 대법원은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 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간접손실은 사법상의 권리인 영업권 등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고, 그 보상금의 결정 방법,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청구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판 1999.6.11, 97다56150.
3.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권리구제
(1) 문제제기
헌법 제23조 제3항을 재산권에 대한 침해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해하면, 비재산적 법익, 즉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는 구제될 수 없게 된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재산권이 아닌 생명, 신체 등 비재산적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한가가 문제된다.
(2) 학설의 대립
ⅰ) 헌법 제23조 3항의 직접효력설에 입각하여 예방접종사고와 같은 생명·신체의 침해에 헌법 제23조 제3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보상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은 비재산적 법익까지 적용하는 것은 유추적용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ⅱ) 헌법 제23조 제3항의 직접효력설에 입각하면서 재산권 침해의 보상이 인정된다면 재산권보다 더욱 보호되어야 하는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는 물론 보상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ⅲ) 적법행위에 의한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도 공공필요에 의한 특별희생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상의 기본권보장규정 및 평등조항을 직접 근거로 하여 그 보상을 인정하여야 된다는 견해이다.
박균성, 앞의 책, 170면.
Ⅳ. 결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비록 그 침해행위가 적법한 경우에도 손해가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으로 인정되는 한 그 손해는 국가에 의해 전보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손실보상제도에 관해서 일반법이 없고 개별법에서 각각 손실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국민의 권리보호에 미흠한 면이 있다. 이러한 흠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으며, 우리나라와 법제도가 유사한 독일의 이론을 우리나라의 법제도에 수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처럼 헌법적 관습으로서의 희생사상이 없고, 독일의 수용적침해보상이론이 완벽한 이론이 아닌 점을 고려해 볼 때 독일의 이론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본다. 따라서 외국의 완전치 않은 판례법의 도입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손해전보제도를 법치국가에 상응하는 정도로 개선을 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정하중, 앞의 논문, 111면.
- 참 고 문 헌 -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0
박윤흔, 행정법강의(上), 박영사, 1996
박균성, 행정구제법, 박영사, 2000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박영사, 2000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1998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00
김성수, 행정법Ⅰ, 법문사, 2000
송유영, 국가공무원의 방송사주식의 강제증여행위가 수용유사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월보(298호), 41면 - 50면.
윤진수, 공무원에 의한 강제증여와 수용유사적 침해이론의 적용 여부, 법조(457호), 1994.10, 158면 - 178면.
정하중, 수용유사침해적 그리고 수용적침해제도, 고시연구, 1994.3, 88면 -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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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26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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