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종합통상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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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 일정비율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선사에 대한 강제적인 제재조치의 발동과주41) 같은 독소 조항이 제거되기는 하였지만 필요 이상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또 제재조치발동의 대상이 되는 불공정관행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그 남용의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주42)
주41) 이를 소위 Trigger System이라고 하며 FMC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입법되지 않았으나 미국의회의 강한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서 게파르트 수정안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42) 미국내에서는 이 법을 외국의 불공정해운관행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내용이 전혀없는 반복적인 입법에 불과 하다는 비판도 있다(Fink & Bureau, op. cit., pp. 568-569)
_ 이러한 불공정관행의 판단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i) 문제된 항[170] 로에서의 미국선사의 시장점유율이 어느 정도인가, (ii) 외국정부의 자국화물 우대정책에 의한 거래의 제한이 있는가, (iii) 제3국과의 협정등에 의하여 미국선사의 시장 잠입의 제한이 있는가 (iv) 국제적으로 승인된 선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 등이라 하겠다.
4. 미국의 해운입법과 한국의 해운시장 개방
_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미국은 1984년 신해운법과 종합통상법의 외국해운관행법등 자국의 해운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을 하였는데 이러한 입법의 영향으로 우리의 최대의 해운시장인 북대서양 항로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뒤흔들렸을 뿐 아니라 국내 해운 및 해운 관련업무에 대한 미국의 개방 압력이 가속화 하게 되었다.
_ 그한 예로서 89년3월14일 미국계 선사인 PACAM사가 인천항에서 웨이버발급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강제품의 선적을 거절당하자 이를 불공정 해운관행으로 FMC에 제소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제소에 기하여 FMC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범양전용선과 현대 상선의 미국 입항을 금지 시키겠다는 보복조치의 통고를 하였다. 4월29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해운협의회에서 한국의 수출 철강제의 30%를 외국선사에 배정한다는 한국측의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임으로서 일단 해결을 보았으나 그 후에도 미국측은 한국의 웨이버 발급제도가 대표적인 불공정관행인 화물유보정책의 하나라고 보아 그 폐지를 한국측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_ 웨이버제도 이외에도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불공정관행으로 문제삼고 있는 것은 육상운송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제한, 외국인에 대한 콘테이너터미널운용의 제한 및 대리점설치의 제한 등이다.주43) 이러한 미국측의 개방요구에 대하여 우리정부는 콘테이너 터미널에서 장치장까지의 구간운송에 미국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해운관련 시장의 개방의 폭을 넓혀가고 있으나 미국은 우리나라의 개방노력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주43) 한국해운기술원 간,「해운산업정보」제499호(88.8.8) 5면.
[171]
Ⅷ. 결 어
_ 미국은 종합적인 통상법을 70년대부터 약 5년의 주기로 제정하여 왔다. 즉, 1974년 통상법 (Trade Act of 1974), 1979년 통상협정법(Trade Agreements Act of 1979), 그리고 1984년의 통상관세법(Trade and Tarriff Act of 1984)이 그것이다. 이들 법들은 제정된 순서에 따라 그 보호주의적인 색채를 더해가고 있는 바 이는 그만큼 미국의 경제가 대외적인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미국은 이러한 미국산업의 경쟁력상실의 원인을 주로 미국의 교역상대국들의 불공정한 무역에 있다고 보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또다시 종전의 법보다 훨씬 강화된 종합통상법을 만들었던 것이다.
_ 종합통상법의 시행으로 미국은 자국의 무역적자를 상당 부문 개선하는데는 성공 하였지만 이는 불공정무역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기존의 다변적 무역 메카니즘인 GATT의 분쟁해결절차를 무시하고 미국의 힘에 의하여 일방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_ 미국은 89년 슈퍼 301조 협상을 고비로 하여 우리에 대한 통상압력을 늦추고 있는데주44) 이는 우리가 미국에 대하여 이미 양보할 것은 다 양보해 버린 탓도 있지만 일방적인 미국의 통상법의 적용보다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하여 통상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측의 전략 수정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예로써 미국 통상행정의 고위당국자들은 기회 있을때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미국의 입장이 관철되지않으면 미국통상법을 보다 강화하여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는 위협을 서슴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주45)
주44) 90년7월2일 현재 미국의 한국에 대한 통상 규제조치가 발효중인 것은 총 13건(반덤핑 7건, 337조 2건 등)이고 조사중에 있는 것은 5건(반덤핑 2건, 337조 2건 201조 1건)이다.
주45) 주간통상정보(한국무역협회간) 제7권 25조(90.6.25) 제41면.
_ GATT의 여덟번째 다변적 통상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는 금년 년말을 최종적인 협상시한으로 하여 진전되고 있는데 15개의 주요 쟁점중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의 관심분야인 서이비스산업, 지적소유권 및 투자 분야와 개[172] 발도상국들의 관심분야인 섬유, 농산물 부문에서 상호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_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최대 현안이었던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처하는데에만 급급하여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는 큰 관심과 준비를 소홀히 하여 왔다. 그러나 이 협정이 발효할 경우 미국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하여 우리의 금융, 해운, 보험, 항공, 교육, 법률 등 모든 서비스산업과 농수산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엄청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환하다고 할 수 있다.
_ 우리 정부도 뒤늦게 우루과이 라운드의 중요성을 깨닫고 협상이 거의 막바지에와 있는 지금에야주46)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46) 동아일보 90.7.19자 보도에 의하면 그제서야 처음으로 대통령 주재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정부 각부처 합동회의가 개최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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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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