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집단화와 형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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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體內의 個人도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이 個人은 「集團內의 多數에 從屬하고 있다」는 特有한 心理狀態下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_ 이리하여 學者에 따라서는 이 集團內의 個人의 責任能力을 否定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集團內의 個人이라 하드라도 內的抵抗은 할 수 있음으로 責任能力을 全的으로 否定한다는 것은 正當하지 않다(Zaizeff).
_ 이러니 이 集團의 責任은 結局, 各個人이 그 集團內에 있어서 자리 잡고[42] 있는 位置 또는 그 活動犯態況에 의하여 決定될 것이다. 이리하여 大體的으로 集團犯에 있어 積極的인 役割을 한者 즉 指導者와 消極的 被動的으로 活動한 者로 區分하면 前者에 있어서는 무겁게 後者에 있어서는 가볍게 刑을 定하여야 한다.
_ 前述한 바와 같이 社會의 發展과 複雜化에 따라 이러한 集團犯의 現象이 나타난다. 이에 있어 社會防衛의 입장에서, 이러한 集團犯의 發生을 防止하여야 한다. 그러나 現代刑法理論의 支柱인 個人 責任의 原理는 堅持하여야 한다.
_ 集團犯에 관한 刑法理論은 未開拓의 상태에 있다. 이는 集團犯이 새로운 犯罪現象이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더 한 층 새로운 法的 해석을 要求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_ <筆者 高麗大學校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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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5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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