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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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 존폐론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1. 간통죄의 의의
2. 죄 수
3. 고 소
4. 고소권자
5. 고소의 효력
6. 범죄사실의 특정
7. 범행의 입증방법
8. 범죄의 특성상 본 죄 조사시의 유의점

Ⅱ. 내 용(간통죄의 존폐 논란)
1. 간통죄와 사례
2. 간통죄의 위헌 여부 논란
1) 간통죄는 합헌이다.
2) 간통죄는 위헌이다.
3.간통죄는 존속시켜야 하는가
1)국가의 애정문제 개입은 옳은가
2) 가정 파탄 방지에 효과 있는가(간통죄 무서워 외도 안 하는가)
3) 성도덕 타락방지에 효과 있는가(간통죄 폐지가 성도덕 타락을 의미하진 않는다)
4) 과연 여성 보호차원에서 효과 있는가(간통죄 처벌은 남녀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는가)
5) 악용 할 확률이 높다.
6) 간통죄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는

Ⅲ. 결 론

본문내용

민법에도 마련되어 있다. 91년 법개정으로 도입된 재산 분할 제도는 이혼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여성의 경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통상 전업 주부일 경우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의 30%, 맞벌이 부부일 경우 50%를 분할 받고 있다. 이혼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최인호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법률적인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간통죄와 달리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여성 보호의 실효성이 더 크다"라고 설명했다.
5) 악용 할 확률이 높다.
한 지방의 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한해 1천 여건의 상담사례 가운데 실제 고소는 40명 정도"라며 "상대방에게 정신을 차리게 해 정상적인 가정으로 되돌리려 하기보다는 억울한 마음에 복수심에서 고소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규헌 대검찰청 송판과장은 "간통죄 고소의 90%이상은 배우자가 신의를 저버린 데 대한 탄핵의 의도보다는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구속을 원칙으로 하던 과거와는 달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통죄는 이혼소송이 진행되어야만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혼을 하는 마당에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정을 한 배우자에게 보복 또는 경제적 이유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없다. 과연 그런 방향으로 법이 이용되는 것도 법의 목적과 같은 방향인지 의심해 볼만하다.
또한 주로 유명인사가 표적이겠지만,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서 매장시키는데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유명 정치인이라면 -물론 그런 사람은 더욱 조심하겠지만-간통죄라는 단어자체가 엄청난 타격이다.
6) 간통죄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는
외국에서는 성에 대한 도의 관념이나 풍속이 변함에 따라 간통죄를 폐지하거나 완전히 사문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간통에 법적 제재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동의 이슬람국가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유교권인 중국에서조차 간통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진 않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94년 형법 개정 논란이후 검찰은 간통사건에서 구속을 자제하고 탄력적인 법적용을 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 비윤리성이 두드러진 경우가 아니면 대개 불구속 처리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실무차원에서도 간통죄는 거의 사문화되어가는 추세다.
Ⅲ. 결 론
과거 간통죄는 부계사회의 사유재산제에서 비롯된 여성 억압의 산물이었다. 서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남녀평등의 논리가 남자에게 유리했던 간통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던데 반해 우리나라는 남자에게도 똑같은 형벌을 부과하는 쪽으로 진행된 건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성의 이혼을 바라보는 뿌리깊은 불평등의식 탓이 클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한 간통죄의 존속은 우리나라처럼 남성들의 이중적인 성윤리가 뿌리 박힌 나라에선 남성의 외도를 막아주기 보다는 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한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법의 예방 효과가 있기보다는 이혼 시 유리한 여건 확보나 보복 등 악용 가능성이 더 큰 만큼 커다란 인권 침해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므로,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 인간의 성을 금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간통죄 법은 인간의 존엄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 충분히 폐지를 재고해 볼 만하다.
그리고 폐지할 경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소송의 경우, ① 배우자의 재산 입증의무가 소송 제기자 쪽에 있고, ② 위자료와 달리 분할재산에는 증여세가 엄청나게 매겨지는 점, ③ 배우자의 재산 내역공개를 국세청이 가정법원의 요구에도 불응하는 점 등 제한점이 너무나 많다. 따라서 소송을 당한 자의 재산내역 공개의무화, 재산 감추기와 빼돌리기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등을 정비하는 것과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자 료
안귀옥 변호사 - 간통죄, "누구를 위하여 고소를 하나"
동아대학교 정정남 교수 - 간통죄폐지 편들기
여성신문 - 589호 2000. 08. 25 간통죄, 폐지 앞당길 보호장치 절실
591호 2000. 09. 08 기획/칼럼 [제언] 간통죄 폐지
왜 시기상조인가?
592호 2000. 09. 15 기획/칼럼 [함께 걷는 세상] 간통죄
존치 주장하는 양박사님의 제언을 읽고
한겨례21 제274호 1999.9.9. - 20세기의 유물,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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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84.9% 폐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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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0.28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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