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인권침해와 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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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인권침해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검사의 지위와 인권침해의 가능성

II. 검찰 수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의 양태와 그 구조적 문제 그리고 해결방안
1. 임의적 영장실질심사
(1) 문제점
(2) 개선방향
2. 기소 때까지의 장기간의 구금기간
(1) 문제점
(2) 개선방향
3. 피의자의 구금 장소
(1) 문제점
(2) 개선방향
4. 긴급체포의 남용
(1) 문제점
(2) 개선방향
5. 피의자조사방법의 문제
(1) 문제점
(2) 개선방향
6. 피의자에 대한 변호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III.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의 구제방법
1. 준항고
2. 형사고소, 고발 및 검찰항고
3. 재정신청
4. 법원의 증거능력배제
5.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구제절차

IV. 결론: 검찰에서의 법조일원화

본문내용

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법 중의 하나는 법원이 위법수사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과감하게 부인하는 것이다. 미국의 미란다룰을 보더라도 법원의 판례는 수사현실을 현실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규범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대로 우리의 법원은 과거에 비하여 달라지고 있지만(위법절차에 의한 자백은 임의성을 부인) 아직도 위법수집증거 일반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향이고 법정에서 위법수사가 논란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이의 가부를 조사한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이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5.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구제절차
현재 인권침해가 일어난 경우, 국내구제절차에서 구제가 안된 경우에는 우리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구제절차를 시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을 가입하면서 개인통보제도를 규정한 그 선택의정서에도 가입하였으므로 인권침해의 당사자는 이 개인통보제도를 통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청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모든 구제절차를 이용해야 함으로 긴급한 구제방법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무엇보다 위원회에서 인용결정을 한다해도 여전히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우리정부의 몫이므로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로 이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에서 제기한 3건의 개인통보사건에서 신청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확인하고 한국정부에 대하여 적절한 구제절차를 취하라는 결정을 하였지만 이제껏 정부가 이에 따라 구제절차를 이행한 적은 없다.
최근까지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4건의 사건에서 한국정부가 규약에 위반하였음을 결정하였고 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 사건에서도 이 결정에 따라 명확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형사소송법상의 재심규정을 개정하여 개인통보절차에서 규약위반임을 확인받은 사건에서는 재심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IV. 결론: 검찰에서의 법조일원화
(1) 무릇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잘못되었다면 문제를 고칠 수가 없다. 검찰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역시 그것을 수행할 사람들은 검사들이다. 따라서 양질의 검사, 우리 사회가 원하는 검사를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의 개혁은 백년하청이다. 이런 면에서 검사의 인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법조일원화를 심각하게 논해야 한다. 원래 법조일원화는 법관인사제도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취지가 능력과 경륜 있는 법률가에 의해 사법사무를 맡게 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국민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검찰업무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법조일원화의 맥락에서 우리의 검찰인사제도를 보면 연수원을 갓 수료한 초임검사마저 독임제단독관청의 권한을 주는 것은 문제이다. 미국식으로 보면 이러한 권한은 연방검사나 주검사의 지위에서나 가능한 것인데 사실 미국의 연방검사나 주검사는 우리의 검사장 정도의 지위라고 할 수 있다. 연방검사는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고 주검사는 보통 선출직이다. 이들 검사들은 젊은 법률가들(검사보, associates)에 의해 보좌되는 데 검사보들은 법률상 검사들의 보조기관일 뿐 독자적인 권한을 갖지 못한다.
(이들은 모두 다년간의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임명되거나 선출되므로 법조일원화가 적용되고 있다) 우리는 젊은 검사들 모두에게 미국의 연방검사나 주검사의 지위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조일원화가 일반화된 미국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제도는 대단히 위험한 제도로 보일 것이다.
위와 같은 것을 고려할 때 필자는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자에 대해서는 독임제 단독관청으로서의 검사로 바로 임명하지 말고 검사보로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사보들은 10년 이상 경력의 검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수사를 하고 10년이 넘으면 비로소 검사로 임명되어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받아들여지면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상당부분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검사와 검사보의 관계는 분명한 상명하복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나, 검사 들 간의 관계는 느슨한 혹은 변형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사실상 지금의 검찰조직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부부장 검사 정도의 경력 소유자는 검사로 임명되고 그 이하는 검사보로 임명되어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부의 소속원이 될 것이다. 기소와 공소유지는 모두 검사 이름으로 진행될 것이고 검사보는 이 과정에서 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휘감독은 결재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수준과 방법은 지금보다는 더 실질적인 것이 될 것이다.
(2) 위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현재의 검찰은 대체로 10년 이상의 경력(변호사경력 포함)을 가진 검사와 2-3명의 검사보로 이루어지는 소팀제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좋으리라는 생각이다. 이것은 현재의 부(部) 개념보다는 소규모이므로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부를 갖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아이디어는 최근의 부원없는 대검사제도를 조금 변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소부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특별한 팀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의 검사와 다수의 검사보를 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팀장인 검사에게는 지금의 부장검사보다 더 큰 책임과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 수사에 관한 한 팀장에 의한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되며 검사장 등에 의한 지금과 같은 결재제도는 더 이상 존속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검사장은 검찰행정(예컨대, 검사 및 검사보에 대한 보직인사권 및 징계상신권 등)의 책임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3) 위와 같이 검찰이 바뀐다면 굳이 현재의 고등검찰청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방검찰청에 항소부와 항고부를 설치하여 항소사건과 검찰항고사건을 담당하면 될 것이다. 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의 이원조직으로 검찰을 바꾸는 것으로 검찰의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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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30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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