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업장 지원 / 확장 서비스
SUMMARY
SUMMARY
본문내용
최대한 통제된(관리된) 작업자아래에서 계획되어져야 한다.
2. 중재는 개인의 독립생활과 자율성을 촉진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3. 최소한의 강제적인 방법은 여전히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4. 특정한 작업환경을 위해 이상과 같은 근본적인 중재방식이 사용되어진다.(P.68)
상담가가 작업현장을 방문하고 고용전문가의 중재전략의 주의깊은 관찰은 중재접근의 일반적인 적합성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게다가 이러한 지침들은 상담가가 다음장에 지정되어 있는 "직업현장 재조사 형식"에 전반적인 중재평가도구로써 이용할 수 있다.
동료와 감독자 혹은 다른 지원자를 포함하는 고용전문가의 근본적인 작업환경으로부터 지원고용을 뽑아낼 수 있는가? 중재접근은 지원고용대상자의 부족에 대한 동료근로자의 불필요한 주의집중을 가져오지는 않는가?
고용전문가의 중재전략은 지원고용대상자(피고용자)의 존엄성과 독립성, 통합을 촉진시켜야 한다.
상담가는 행동적인 관리기술들이나 체계적인 기술훈련의 복잡함을 갖지 않고 지원고용중재의 일반적인 질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틀에 박히지 않느 중재유형을 승인하고 기초적인 중재지침의 이해는 직업현장서비스의 평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가에게 유용한 지식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평가는 상담가가 분명하게 요약된 중재정보에 대한 리포트를 가질때에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작업현장에서 상담가가 실질적으로 주의깊은 중재관찰을 통해 보다 강화된다.
SUMMARY
체계적인 지원고용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 주에서는 상담가들에게나 지원고용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따른 제반의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적으로나 주단위의 직원을 위한 장소를 가진다. 다른 상담가와 잘 설립된 매각기관으로부터 대표적인 공급자로써만큼의 경험을 가진 이러한 직원들은 상담가가 전체적인 서비스를 정련하고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적절한 서비스의 선택과 계획할 수 있도록 그나 그의 능력의 신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보조하여야 한다. 상담가는 지원고용의 기대되는 결과들을 이용할 수 있고, 중개기관의 계획과 재조사과정을 상황적 평가를 통해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하고 평가와 선택의 분석, 서비스의 혼합과 적합성의 기본적인 평가와 같은 중재유형과 지침들의 일반적인 이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고용자대상자를 위한 작업 현장 재조사 형식
지원고용대상자를 돕기 위한 상담가의 효과적인 서비스중재는 종종 작업현장을 위한 정기적인 방문을 포함한다. 이러한 방문동안 상담가의 잠재적인 원조와 같은 작업현장재조사도구는 지원적배치의 성공진행과정과 비판적인 질의 요소의 수를 규명한다. 이것은 형식적인 평점도구이거나 색인은 아니다 : 그대신 이것은 상담시 구조화된 자원으로써 공급되어진다. 예를 들면, 피고용자와 감독자, 동료근로자의 작업현장에 대한 인터뷰나 작업현장의 특징, 상호작용등에 대한 관찰과 고용전문가나 이외의 전문가와 상담가에 의한 잠재적인 상담지도를 위한 기록문서로서도 공급된다. 이러한 도구는 지원고용대상자나 가족들의 인터뷰에서나 형식적인 과정의 기록의 보충으로서 상담가에 의해 선택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피고용자 이름 : ( ) 고용주 이름 : ( )
작업현장 방문일자 : ( )
주당 고용시간 : 주당 최소20시간 작업은 일관되게 가능해야 한다. 작업스케줄은 작업인내력에서 교통비(운송)자원에 관해서는 부정적으로 밀착된작업수행을 나타내서는 아니된다.
( )
급여와 이익 : 지원고용대상자의 이익과 급여는 그러한 유사한 작업임무를 수행하는 비장애인동료근로자의 임금과 급여에 준거된 것으로 인정된 것과 일치되어야 한다.
( )
통합 : 장애가 없는 동료근로자들은 지원된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출근하여야 한다. 8명이 넘지 않는 장애인들은 즉시 작업현장으로 출근하고, 작업일을 통해 비장애인근로자들과 장애인근로자들사이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있는 작업장현장이어야 한다.
( )
접근성과 편의시설 : 장애는 작업현장어느곳에서나 작업임무수행의 반대적인 영향을 주는 한계적인 접근성을 나타내서는 안된다.
( )
작업현장의 지원 : 지원고용은 작업장에서 다른 고용인들간의 일반적인 가능한 지원을 위한 접근을 가져야 한다. 고용전문가의 중재는 금하고 작업장그자체내의 지원자원을 개발한다.
( )
고용주태도와 만족 :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작업수행과 지속적인 지원고용서비스 이 두 가지에 만족한다.
( )
지원고용배치과정에서의 특수한 다른 재조사 재역 :
( )
사후지도를 위한 필요(소용) :
( )
2. 중재는 개인의 독립생활과 자율성을 촉진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3. 최소한의 강제적인 방법은 여전히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4. 특정한 작업환경을 위해 이상과 같은 근본적인 중재방식이 사용되어진다.(P.68)
상담가가 작업현장을 방문하고 고용전문가의 중재전략의 주의깊은 관찰은 중재접근의 일반적인 적합성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게다가 이러한 지침들은 상담가가 다음장에 지정되어 있는 "직업현장 재조사 형식"에 전반적인 중재평가도구로써 이용할 수 있다.
동료와 감독자 혹은 다른 지원자를 포함하는 고용전문가의 근본적인 작업환경으로부터 지원고용을 뽑아낼 수 있는가? 중재접근은 지원고용대상자의 부족에 대한 동료근로자의 불필요한 주의집중을 가져오지는 않는가?
고용전문가의 중재전략은 지원고용대상자(피고용자)의 존엄성과 독립성, 통합을 촉진시켜야 한다.
상담가는 행동적인 관리기술들이나 체계적인 기술훈련의 복잡함을 갖지 않고 지원고용중재의 일반적인 질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틀에 박히지 않느 중재유형을 승인하고 기초적인 중재지침의 이해는 직업현장서비스의 평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가에게 유용한 지식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평가는 상담가가 분명하게 요약된 중재정보에 대한 리포트를 가질때에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작업현장에서 상담가가 실질적으로 주의깊은 중재관찰을 통해 보다 강화된다.
SUMMARY
체계적인 지원고용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 주에서는 상담가들에게나 지원고용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따른 제반의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적으로나 주단위의 직원을 위한 장소를 가진다. 다른 상담가와 잘 설립된 매각기관으로부터 대표적인 공급자로써만큼의 경험을 가진 이러한 직원들은 상담가가 전체적인 서비스를 정련하고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적절한 서비스의 선택과 계획할 수 있도록 그나 그의 능력의 신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보조하여야 한다. 상담가는 지원고용의 기대되는 결과들을 이용할 수 있고, 중개기관의 계획과 재조사과정을 상황적 평가를 통해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하고 평가와 선택의 분석, 서비스의 혼합과 적합성의 기본적인 평가와 같은 중재유형과 지침들의 일반적인 이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고용자대상자를 위한 작업 현장 재조사 형식
지원고용대상자를 돕기 위한 상담가의 효과적인 서비스중재는 종종 작업현장을 위한 정기적인 방문을 포함한다. 이러한 방문동안 상담가의 잠재적인 원조와 같은 작업현장재조사도구는 지원적배치의 성공진행과정과 비판적인 질의 요소의 수를 규명한다. 이것은 형식적인 평점도구이거나 색인은 아니다 : 그대신 이것은 상담시 구조화된 자원으로써 공급되어진다. 예를 들면, 피고용자와 감독자, 동료근로자의 작업현장에 대한 인터뷰나 작업현장의 특징, 상호작용등에 대한 관찰과 고용전문가나 이외의 전문가와 상담가에 의한 잠재적인 상담지도를 위한 기록문서로서도 공급된다. 이러한 도구는 지원고용대상자나 가족들의 인터뷰에서나 형식적인 과정의 기록의 보충으로서 상담가에 의해 선택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피고용자 이름 : ( ) 고용주 이름 : ( )
작업현장 방문일자 : ( )
주당 고용시간 : 주당 최소20시간 작업은 일관되게 가능해야 한다. 작업스케줄은 작업인내력에서 교통비(운송)자원에 관해서는 부정적으로 밀착된작업수행을 나타내서는 아니된다.
( )
급여와 이익 : 지원고용대상자의 이익과 급여는 그러한 유사한 작업임무를 수행하는 비장애인동료근로자의 임금과 급여에 준거된 것으로 인정된 것과 일치되어야 한다.
( )
통합 : 장애가 없는 동료근로자들은 지원된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출근하여야 한다. 8명이 넘지 않는 장애인들은 즉시 작업현장으로 출근하고, 작업일을 통해 비장애인근로자들과 장애인근로자들사이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있는 작업장현장이어야 한다.
( )
접근성과 편의시설 : 장애는 작업현장어느곳에서나 작업임무수행의 반대적인 영향을 주는 한계적인 접근성을 나타내서는 안된다.
( )
작업현장의 지원 : 지원고용은 작업장에서 다른 고용인들간의 일반적인 가능한 지원을 위한 접근을 가져야 한다. 고용전문가의 중재는 금하고 작업장그자체내의 지원자원을 개발한다.
( )
고용주태도와 만족 :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작업수행과 지속적인 지원고용서비스 이 두 가지에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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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고용배치과정에서의 특수한 다른 재조사 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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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지도를 위한 필요(소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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