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 배경
2.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3. 시행방향
4. 도입에 따른 장점과 문제점
※ 참고: 주 40시간 근무제의 주요 쟁점
2.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3. 시행방향
4. 도입에 따른 장점과 문제점
※ 참고: 주 40시간 근무제의 주요 쟁점
본문내용
비추어 보더라도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은 바로 실제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이어진다.
② 실노동시간 단축 없는 법정노동시간 단축은 무의미하다. 또한 도입 초기에 발행하는 약간의 추가 노동비용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서 곧바로 흡수된다.
③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더 이상 장시간 노동에만 의지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정보 및 기술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으로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라는 요소는 이미 전근대적인 경쟁 요소이다. 세계화와 정보, 기술 경쟁력의 시대에 한국 경제가 장시간 노동에 기댄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4) 정부가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
사용자 단체들은 노동시간 단축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야지 정부가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① 한국 노사관계에 비추어 볼 때 노사협약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98년 현재 12.6%에 불과하고, 그나마 기업별체계이기 때문에 협약 적용률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② 노동시간 단축을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약으로만 맡긴다면, 노조가 없는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그 효과가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간 노동시간의 격차만 더욱 확대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조건에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만이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5) 노동시간 단축 대신에 휴일 휴가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
일부 정치권에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휴일, 휴가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오히려 휴일 휴가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①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연단위 휴가 전체로 본다면 선진국들에 비해서 휴가일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연 최소 3주 ∼ 7주에 이르는 유급연속휴가(여름휴가, 겨울휴가)를 법적 또는 단체협약으로 보장하고 있다.
② 법정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휴일 휴가를 축소한다는 이는 전형적인 조삼모사이다.
(6) 노동시간 단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면 된다는 주장
① 98년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로 노동자들은 배신만 당했다. 노사정위원회가 정리해고제를 합의한 뒤 몇 일 뒤에 바로 입법화해 다수의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노동계에서 요구한 내용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그나마 실업자 노조가입 등 어렵게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행치 않고 있다. 전교조 합법화도 합의 후 정부가 강력하게 거부하다 국내외 압력에 밀려 1년 뒤에나 입법화했다.
②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민주노총과 정부는 2년 전인 98년 6월 5일 이미 '2000년부터 주40시간제(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한다'고 합의한 바 있으나 그 뒤 노사정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같이 노동자 당사자의 강한 불신을 사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자는 정부 주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회피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③ 문제는 정부의 의지와 철학이다.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처럼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미 같은 노동문제 가운데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문제, 최저임금의 전사업장 적용 문제 등은 정부가 나서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얘기하지 않는다. 결국 정부의 정책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② 실노동시간 단축 없는 법정노동시간 단축은 무의미하다. 또한 도입 초기에 발행하는 약간의 추가 노동비용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서 곧바로 흡수된다.
③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더 이상 장시간 노동에만 의지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정보 및 기술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으로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라는 요소는 이미 전근대적인 경쟁 요소이다. 세계화와 정보, 기술 경쟁력의 시대에 한국 경제가 장시간 노동에 기댄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4) 정부가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
사용자 단체들은 노동시간 단축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야지 정부가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① 한국 노사관계에 비추어 볼 때 노사협약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98년 현재 12.6%에 불과하고, 그나마 기업별체계이기 때문에 협약 적용률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② 노동시간 단축을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약으로만 맡긴다면, 노조가 없는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그 효과가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간 노동시간의 격차만 더욱 확대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조건에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만이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5) 노동시간 단축 대신에 휴일 휴가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
일부 정치권에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휴일, 휴가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오히려 휴일 휴가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①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연단위 휴가 전체로 본다면 선진국들에 비해서 휴가일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연 최소 3주 ∼ 7주에 이르는 유급연속휴가(여름휴가, 겨울휴가)를 법적 또는 단체협약으로 보장하고 있다.
② 법정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휴일 휴가를 축소한다는 이는 전형적인 조삼모사이다.
(6) 노동시간 단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면 된다는 주장
① 98년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로 노동자들은 배신만 당했다. 노사정위원회가 정리해고제를 합의한 뒤 몇 일 뒤에 바로 입법화해 다수의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노동계에서 요구한 내용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그나마 실업자 노조가입 등 어렵게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행치 않고 있다. 전교조 합법화도 합의 후 정부가 강력하게 거부하다 국내외 압력에 밀려 1년 뒤에나 입법화했다.
②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민주노총과 정부는 2년 전인 98년 6월 5일 이미 '2000년부터 주40시간제(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한다'고 합의한 바 있으나 그 뒤 노사정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같이 노동자 당사자의 강한 불신을 사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자는 정부 주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회피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③ 문제는 정부의 의지와 철학이다.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처럼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미 같은 노동문제 가운데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문제, 최저임금의 전사업장 적용 문제 등은 정부가 나서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얘기하지 않는다. 결국 정부의 정책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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