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난민의 정의
1. 법정난민
2. 1951년 협약상의 일반적 정의
Ⅱ. 난민인정의 취소
1. 적용정지조항
(1) 적용정지조항의 의의
(2) 적용정지조항의 내용
①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는 경우
② 자발적인 국적의 회복
③ 새로운 국적과 보호의 취득
④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공포가 있는 국가에서의 자발적인 재정착
⑤ 난민이 된 사유가 소멸된 국적보유자
⑥ 난민이 된 사유가 소멸된 무국적자
2. 적용배제조항
(1) 적용배제조항의 의의
(2) 적용배제조항의 내용
① 전쟁범죄 등
② 보통범죄
③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
Ⅲ. 난민의 법적지위
1. 불법체류하는 난민의 지위
2. 난민여행증명서
3. 난민의 추방 및 송환금지
4.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1. 법정난민
2. 1951년 협약상의 일반적 정의
Ⅱ. 난민인정의 취소
1. 적용정지조항
(1) 적용정지조항의 의의
(2) 적용정지조항의 내용
①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는 경우
② 자발적인 국적의 회복
③ 새로운 국적과 보호의 취득
④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공포가 있는 국가에서의 자발적인 재정착
⑤ 난민이 된 사유가 소멸된 국적보유자
⑥ 난민이 된 사유가 소멸된 무국적자
2. 적용배제조항
(1) 적용배제조항의 의의
(2) 적용배제조항의 내용
① 전쟁범죄 등
② 보통범죄
③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
Ⅲ. 난민의 법적지위
1. 불법체류하는 난민의 지위
2. 난민여행증명서
3. 난민의 추방 및 송환금지
4.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본문내용
다른 난민에게도 이러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또한 특히 그 영역 내에 있는 난민으로서, 그가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에게도 이러한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 이런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은, 그 증명서의 소지인이 합법적으로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 정착하지 아니하는 한, 또한 증명서의 발급기관이 있는 국가의 영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 그 발급기관의 권한에 속한다.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을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국정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5⑤)
- 각 체약국은 이 협약 제28조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의 소지인이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동안 언제든지 자국의 영역에 재입국하는 것을 허가할 것을 약속한다. 출입국관리법에서도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국에 있어서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5③)
- 체약국은 예외적인 경우, 또는 난민의 체재가 일정기간 동안만 인정되는 경우, 증명서를 발급할 때, 그 난민이 체약국의 영역에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적어도 3개월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에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5④)
3. 난민의 추방 및 송환금지
- 난민협약의 체약국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자국영역 내에 체재하고 있는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러한 난민의 추방은 적법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달리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난민은 자신이 추방될 이유가 없다는 결백함을 밝히는 증거를 제시하고, 또한 관할기관 또는 관할기관이 특별히 지명한 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이 인정된다. 체약국은 이러한 난민에게 다른 국가에의 합법적인 입국허가를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한다. 체약국은 그 기간동안 필요하다고 보는 국내조치를 취할 권한을 유보한다.
-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출입국관리법에서도 “… 난민협약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방 또한 송환이 금지되는 영역이 속하는 국가에 송환하지 아니한다.”(동법 제64조③)고 규정하고 있다.
4.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 츨입국관리법 제99조의2에서는 “제94조제2호제3호제4호제8호 또는 제95조 제3호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없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입국 또는 상륙한 난민이며 그 공포로 인하여 당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 그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로 인하여 자국에서 위반행위를 한 난민에 대하여는 그 형을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 이런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은, 그 증명서의 소지인이 합법적으로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 정착하지 아니하는 한, 또한 증명서의 발급기관이 있는 국가의 영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 그 발급기관의 권한에 속한다.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을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국정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5⑤)
- 각 체약국은 이 협약 제28조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의 소지인이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동안 언제든지 자국의 영역에 재입국하는 것을 허가할 것을 약속한다. 출입국관리법에서도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국에 있어서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5③)
- 체약국은 예외적인 경우, 또는 난민의 체재가 일정기간 동안만 인정되는 경우, 증명서를 발급할 때, 그 난민이 체약국의 영역에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적어도 3개월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에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5④)
3. 난민의 추방 및 송환금지
- 난민협약의 체약국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자국영역 내에 체재하고 있는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러한 난민의 추방은 적법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달리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난민은 자신이 추방될 이유가 없다는 결백함을 밝히는 증거를 제시하고, 또한 관할기관 또는 관할기관이 특별히 지명한 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이 인정된다. 체약국은 이러한 난민에게 다른 국가에의 합법적인 입국허가를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한다. 체약국은 그 기간동안 필요하다고 보는 국내조치를 취할 권한을 유보한다.
-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출입국관리법에서도 “… 난민협약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방 또한 송환이 금지되는 영역이 속하는 국가에 송환하지 아니한다.”(동법 제64조③)고 규정하고 있다.
4.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 츨입국관리법 제99조의2에서는 “제94조제2호제3호제4호제8호 또는 제95조 제3호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없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입국 또는 상륙한 난민이며 그 공포로 인하여 당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 그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로 인하여 자국에서 위반행위를 한 난민에 대하여는 그 형을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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