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평생교육의 등장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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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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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의 필요성
1. 대학평생교육의 발전
2. 평생교육법이 가져온 변화

본문내용

한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하여 평생교육법은 두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학위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비학위과정이다. 학위과정은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정을 사내대학과 마찬가지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 운영하고 수료자에 대한 학력과 학위도 역시 공인되고 통용된다. 비학위과정의 원격대학은 사이버 상에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재는 10명 이상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 교육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원격대학은 그러므로 가능성이 거의 무한한 새로운 교육방식이기 때문에 지리적 공간 위에서 실시해온 기존의 모든 교육방식에 커다란 위협으로 등장하는 동시에, 관점을 조금 달리하면 엄청난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다. 기존의 교육기관들이 서둘러서 원격교육방식을 기존교육방식과 병행하여 실시하거나 또는 보완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불가피한 동시에 옳은 선택이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원격대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종래와 같은 방식의 대학평생교육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이 불가피해진다. 수강생유치에 원격대학들과 경쟁하지 않을 수 없고, 비교우위를 위한 프로그램 특성화를 추구할 수 밖에 없다. 한편 대학평생교육기관들이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거나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평생교육법은 사내대학과 원격대학 외에도 다양한 교육시설을 광범하게 평생교육시설로 인정하고 있다. 즉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제23조), 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제24조),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제25조), 지식, 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제27조)로서, 이들의 설립 운영은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 신고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평생교육시설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따라 행정과 재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정부예산 규모가 아직은 작지만 앞으로 점차 확대되면 직장 및 지역공동체와 밀착된 평생교육이 정부의 행 재정 지원 하에서 육성될 것이다.
각종 평생교육이 이렇게 다양한 시설에 의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실시되면 이제 까지 어느 정도 독점적으로 평생교육을 운영해오던 대학의 평생교육운영방침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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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5.06.20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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